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3차 금융위원회(‘25.2.19.)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는 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오리엔트바이오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오리엔트바이오 대표이사 등 3인 2,550만원 대영회계법인 8,200만원 ㈜경남은행 회사 36.1억원 前대표이사 등 3인 7.7억원 ㈜아크솔루션스 前대표이사 등 3인 1,440만원.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2.4일, ’25.1.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붙임 참조) 또한,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 한 것이 확인된 동현회계법인 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7,500만원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