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을 개최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등 홍보 -해외 자산운용사, 증권사, 국부펀드 등 주요 기관투자자 약 20개사 참석 -한국 자본시장 의 선진화 추진방향,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와 적극 소통 하며 관심 과 투자 유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2.21일(금) JP모간 이 주최한 코리아 컨퍼런스 에 참석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 약 20개사 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IR) 를 개최하였다. 김 부위원장 은 금번 IR에서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의 주요 추진방향 을 설명하였다.
우선, ‘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였다. 불공정거래 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등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자본시장 에 대한 신뢰 를 제고 하겠 다고 언급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 제도개선 은 전 산시스템 의무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법제화 되었으며,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가 모두 원활히 진행되어 오는 3월 3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 될 예정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등의 개선방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하면서, 올해 는 투자자의 거래편의 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의 유통 플랫폼 이 다변화될 것임 을 강조 하였다.
3월 ATS 출범,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3분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 ’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홍보 하였다.
우선,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자사주, 배당 등과 관련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이 완료되어 시행되었고, 국회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에도 정부가 적극 참여 중임을 밝혔다.
[물적분할] 물적분할후 쪼개기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내부자거래] 내부자 대규모 거래 사전공시 및 위반시 과징금 등 부과 [자사주]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자사주 마법) 금지 및 공시 강화 [배당] 「先배당금액결정→後배당권자결정」을 통해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 김소영 부위원장 은 작년 2월 발표한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가이드 라인 마련 이후 금년 2.17일 기준 114개 기업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에 참여하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밸류업 ETF·ETN 상장 등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주주환원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 을 보이는 등 변화가 시작 되고 있다고 하면서,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과 인센티브 제공 ,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 등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 에서 참석자 들은 이번 IR 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 을 종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직접 소통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이 되 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투자설명회(IR) 를 지속하여 국내·외 투자자 의 관심 과 투자 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 김소영 부위원장 은 금번 IR에 이어, 2.28일 모건스탠리 주관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 에도 참석해 자본시장 관련 주요정책을 설명 하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