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현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담당부서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준협 사무관 연락처 02-2100-1817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 회원국들은 의장 엘리사 마드라조 (Ms. Elisa Madrazo, 멕시코)가 주재하는 제34기 2차 총회 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ㆁ 금융 포용 확대 를 위해, 위험기반접근 에 의한 저위험 상황 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간소화된 고객 확인 을 독려하도록 기준 권고 1
을 개정
기준 권고 1: 위험평가와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 ㆁ 국제기준 미이행국 인 북한·이란·미얀마 에 대해 고위험국가 지위 를 유지 - 미얀마 에 대해서는 일부 이행성과를 확인 하여 이번 총회에서는 대응조치 (Counter-meaure)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 미흡 시 대응조치 를 부과 할 수 있다는 기존 성명서 를 유지 ㆁ국제기준 이행이 미흡 한 라오스·네팔 은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Grey List)’에 신규 로 편입 , 기준 이행을 완수한 필리핀 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지위 에서 해제 ㆁFATF 회원국들은 멕시코 의장과 함께 ‘25년 7월 부터 FATF 임무 를 수행 할 부의장 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 (Mr. Giles Thomson)을 선출 ◇ 또한, 우리나라는 총회 기간 중 중국 FIU와 양자 면담 을 진행하는 등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를 수검중인 아시아권 국가들 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금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
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된 제34기 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총회 (2.17일~2.21일) 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 **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 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 성 금번 총회 는 멕시코 의장 (엘리사 마드라조) 이 주재하는 두번째 회의 로서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 (FSRB) 대표단 외에 세네갈, 케이먼제도 그리고 케냐 도 지역기구 회원국 대표로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를 위한 다양한 논의 를 진행 하였다. 지역기구 회원국들 은 FATF의 기 준 정립 등의 과정 에 서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발언권과 참여를 확대 하 기 위해 FATF 총회에 참석하였다. <
- 위험기반접근법 과 금융 포용 확대를 위한 권고 1 개정안 채택 > FATF 회원국들은 전세계 약 14억명의 인구 가 여전히 은행계좌 조차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에 주목하고, 국가가 적절한 위험기반접근법 을 적용하지 않으면 금융소외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 가 발생하는 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 하여 저위험 확인시 에는 금융 기 관 이 간소화된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FATF 기준 권고 1 을 개정 하였다 . FATF는 금번 기준 개정 으로 전세계 금융소외 계층 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 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 을 평가하고,
-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 과 강화된 고 객확인 대상 으로 분류) ’와
- 제도의 결함 을 치유 중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Grey List ) ’의 명단을 공개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 (’24.10월) 와 같이 이란 과 북한 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대상 ) ’ 지위 를, 미얀마 는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강화된 고객 확인 ) ’ 지위 를 유지 하기로 하였다. 미얀마 의 경우, 24년 6월 총회 이래 미얀마에 대해 추가적인 이행성과 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 를 고려 할 것이라는 공개 성명서를 강화한 결과 지속적으로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 을 인정 하면서, 이러한 공개성명서의 내용 을 유지 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 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 하였으며 향후에도 미얀마 고위급 당국 의 기준이행 의지와 노력 으로 모든 실행 계획을 조속히 이행 할 것을 독려하였다.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의 경우, 기존 24개국 중 1개국 (필리핀 ) 을 제외 하고 2개국 (라오스, 네팔) 을 신규로 추가 하여 총 25개국
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라오스, 네팔 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에 따라 금융회사 등 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신규추가) 라오스, 네팔 한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필리핀 에 대해 한국 을 비롯한 아 · 태지역 국가 들은 필리핀의 기준이행 완수 를 치하 하고, 앞으로도 필리핀이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를 위한 노력을 지속 해갈 것을 독려하였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 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 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 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5개국 <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를 위한 프로젝트 성과 > FATF는 아동 성학대 영상 온라인 생중계 를 통한 수익창출 및 아동 “성착취(sextortion)” 범죄 의 적발·예방·수사 시 금융정보 활용 방안 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 하였다. 동 보고서는 각국이 금융거래 와 범죄자간 연관성 을 찾아내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의 조기 적발과 개입 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례연구 및 전문지식 을 담고 있다. 또한, FA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 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 젝트 보고서 초안 을 작성하였고, 확산금융 위험 의 확인·평가·이해·완화 에 관한 우수사례 와 도전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기로 하였다. FATF 회원국들은 금번 총회 직후 동 보고서 초안 을 중심으로 공개 협의를 진행 하여 FATF가 민간 부문의 정밀금융제재 의무이행 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 를 청취할 계획이다. FATF는 또한 지급결제 투명성 관련 권고 16 의 잠재적 개정안 에 대해 서도 공개협의를 진행 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개정안은 지급결제 메시지상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의 표준화 및 품질 개선 을 위한 것으로 FATF는 권고 16 개정 이 궁극적으로 지급결제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국제기준 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저렴하며 포용적인 결제 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
- FATF 교육기구(TRAIN) 중장기 운영계획 검토 > FATF 는 글로벌 네트워크 자금세탁 당국자들의 FATF 기준 이해도 제고 를 위한 핵심 역할 을 수행중인 부산 트레인 (TRAIN: FATF 교육기구) 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운영방안 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가 개시된 이래 점차 증대되는 교육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사무국 에 교육자료 를 공유 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기구 의 교육 수요 해소를 위해 국제 기준 교육자료 를 공유 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교육자료 공유 로 인한 자체 교육 의 활성화 가 부산 트레인 의 국제기준 교육 수요 에 미칠 영향 을 검토 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 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트레인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검토 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FATF 회원국들 은 부 산 트레인 의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 마련 필요성에 동의 하고, FATF의 기준이행 전파 를 위한 핵심 자산인 FATF TRAIN 에 대한 한국의 재정적 기여 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 밖에도 , 총회는 부산 트레인 운영 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및 부산시 와 체결 중인 MOU 의 갱신 (‘26.3월~’29.3월) 을 승인 하였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 평가 평가자 교육, FATF 국제기준 (STC) 교육 등 ‘ 25년 ~’26년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하기로 하였다. <
- 기타 이슈: FATF 부의장 선출 > FATF는 ‘25년 7월부터 2년간 의장과 FATF의 임무를 수행할 차기 부의장 으로 영국의 자일스 톰슨 (Mr. Giles Thomson) 을 선출 하였다. 이로써 ’23.7.1일부터 부의장직을 역임한 캐나다 제레미 웨일은 ’25.6.30일자로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 FATF 회원국과의 양자 면담 >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은 중국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 (CAMLMAC) 부국장 인 Mr. Luo Qiang 과 만나 양국 정보분석원간 협력 방안 을 논의하였다. 중국 은 현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를 수검중 인 점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험 등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윤국장은 한국의 금융 정보 분석 및 자금세탁 등 범죄 수사에 중요한 기초 자료 인 금융 정보 활용 경험 을 공유하고, 특히 초국경적 자금세탁 범죄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금융정보 교환 을 통한 국제 공조 가 필수적 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금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향후에도 협력 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총회 는 ‘25년 6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향후에 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 지 를 위 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이다.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2차 총회(‘25.2.17~2.21)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