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法 §8의2⑤) √ 대체거래소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적용 배제(법 제78조제2항) √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법 제133조제1항) √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에 대체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포함(법 제394조제1항) 오늘 (2.27일) 대체거래소 (이하 “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ATS 는 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 처럼 시장 역할 을 수행하나 법적 성격 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 규정되어 있어,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 한 측면이 있었다. 금일 법률 개정 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 되었다. [ 법률 개정 주요내용 ] 최선집행의무
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상 ATS가 도입되면서, 복수시장 체제 하에서 증권회사 가 어떠한 기준 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 해야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 (거래소·ATS 양 시장 중 거래조건이 나은 곳) 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공표·집행할 의무 (자본시장법 제68조) 현행법 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 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 하였다. 한편, 현행법상 공개매수 의 정의조항 에서는 장외시장 을 “ 증권시장 및 ATS 밖 ”으로 명시하여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제133조제1항) . 반면, 공개매수의 요건을 정하는 조항 등 에서는 과거 6개월간 “ 증권시장 밖 ”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제133조제3항 등) ,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 되는 반면 “ 증권시장 밖 ”인 ATS에서 주식등의 대량 매입시 에는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이 되는 법적인 불확실성 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정의조항인 제133조제1항의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 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 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거래소의 회원사 들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 하고 있다. 복수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 가 청산소 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 을 진다는 점, 회원별 납부액 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손해배상공동 기금 의 활용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 됨을 명확화 하였다. [ 향후일정 ] 금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되며, 넥스트레이드 는 지난 2.5일 대체거래소 본인가 를 얻어 오는 3.4일 출범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오늘 법 개정을 통해 ATS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된 만큼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 을 위해 지속 협력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