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기태 사무관 연락처 sweet8606@korea.kr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월 중 국회 제출 정부는 3.5(수) 1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 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에서 「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을 확정 ・발표 하였다.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주재), 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중기부· 국조실·금융위·농진청 등 장·차관,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민간) 한국산업은행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이 확대 되고, 첨단전략산업 이 국가 경제안보 의 핵심으로 부상 하면서, 주요국 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 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을 마련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은 50조원 규모 로 한국산업은행 에 조성 된다. 반도체 , 이차전지 , 바이오 , 인공지능 ,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 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 을 폭넓게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 을 구성 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지원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첨단전략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속한 업종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지원방식 도 기존 프로그램・방식 과 차별화 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 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에 집중 투자 할 계획이다.
예)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 설립하고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 첨단전략산업기금 의 재원 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 을 통해 조달 하고, 기금 운영자금 (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 의 자체재원 으로 기금에 출연 하여 충당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일 확정된 「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을 토대로, 「 한국산업은행법 」 개정안 과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을 신속히 마련 해 3월 중 국회에 제출 하고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 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 을 출범 시켜 첨단전략산업 에 대한 신속한 지원 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