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AML 검사수탁기관 검사계획 마련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고위험 기관 에 대해 집중적 검사 실시 예정
- 민생침해 범죄 에 대한 AML 대응 강화
-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
-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은 3.5일(수)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를 개최하고, 「’ 25년 감독·검사 운영방향 (‘24.12.20일 발표) 」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 을 논의 하였다.
[참석자] FIU 원장(주재), 11개 검사수탁기관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AML 검사 담당자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금감원, 행안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 에 위탁되어 있는 AML 검사업무의 일관성 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신속하게 공유 하기 위해 운영 · 금융위원회 FIU 원장 주재 로 연 2회 개최·운영중이며, 연간 검사실적 및 검사계획, 중점 점검사항 등을 논의 [ FIU 원장 당부사항 ] 박광 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 는 범죄자금 의 유통·은닉을 차단하여 사회질서 의 신뢰와 투명성 과 지키는 방파제 로서, AML 시스템이 정상 작동 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 하는 민생범죄가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확산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특히,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단위의 범죄자금 유통 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AML 취약업권이나 기관 으로의 “ 자금세탁 풍선효과 ”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 하였다. 박 원장은 금융기관등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의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 에 기민 하게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수탁기관 또한 검사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 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 하고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FIU 또한 수탁기관의 검사역량 강화 및 조치수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검사인력 지원, 교육기회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 주요 논의내용 ] (1)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FIU 는 금융거래 의 디지털화 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 에 대응 하고 AML 취약점 을 선제적 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금감원·금융기관 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을 구성,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25.2월 킥오프). 동 대응반은 격월 로 개최될 예정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 다단계 사기나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 을 테마별 로 분석 하고 업계에 유의사항 등을 전파 할 계획이다. 점검 이슈 및 대상 업권은 범죄노출 가능성, 언론보도, 업계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선정할 방침이며,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새로운 유형 의 자금세탁수법 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 (2) 기관별 연간 검사 운영계획 : 취약부문·고위험 기관 집중검사 이어서 각 검사수탁기관은 ’24년 주요 검사실적 및 ’25년 AML 검사계획, 중점 점검사항 을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 은 ’24년중 일부 카드사 , 증권사 를 대상 으로 전문검사 를 실시 하는 등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점검을 강화 해 나가고 있다. ’25년에는
- 1)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 하거나,
- 2) 「 민생 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 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 울러, 금융회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간 업무연계 (예: 사기이용계좌 정보 등의 AML 업무 활용등) 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특금법 준수의무 기관에 대해 연 2회 AML 관리수준을 평가 관세청 은 ’24년 상습적 고위험 환전소뿐만 아니라 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 등 77개사 에 대해 일제검사 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45개사 의 고액현금거래 미 보고 등 위반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포함) 를 적발 한바 있다. ’25년에는 환전영업자 를 환전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고 위험군
과 저위험군 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 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 를 실시한다. 아울러,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단속 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 우범지역 소재, 외환범죄 연루 업체 등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이 높은 대면 환전소 행정안전부 는 ’25년 中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금고 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 를 진행하며, 우정사업본부 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포커스를 둔 테마검사 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도 FIU가 제시한 “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
”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검사 업 무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 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심거래 추출기준, 고객 위험평가 등 금융회사 AML 시스템이 실제 범죄 의심거래를 효 과적 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全업권 공통 기준 회의를 마무리하며 박광 원장은 민생범죄 취약업권 에 대한 “범죄자금의 쏠림현상 ”을 방지하기 위해 FIU 와 금감원 의 현장점검 실시 및 검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FIU가 AML 시스템의 선진화 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