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법규 개정 완료 √ 공매도 제도개선 을 위한 법규 개정이 완료 되어, 3.31일 부터 시행 예정 ①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보관 등 구체화 ②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 및 매매 주문시 제출 의무화 ③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
) 운영근거 마련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 3월말 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 유효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지속 ’25.3.5일(수),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완료
되었으며, 3월 3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금일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 개정 ’24.10.22, 시행령 개정 ’25.2.25, 규정 개정 ‘25.3.5, 세칙 개정 3월 중 → ‘25.3.31일 시행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구체화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 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 로 잔고 범위 내 에서 매도주문 이 나가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 로 일시 ,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 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 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 (NSDS) 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점검 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 (ID) 를 금감원에서 발급 받아 매매주문시 제출 하도록 의무화된다. 한편,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 하는 증권사 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
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확인 [ 중앙점검 시스템 (NSDS) 운영근거 마련 : 시장감시규정 개정안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 시스템 (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향후계획]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 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기관투자자 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과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NSDS) 간 연계 테스트 를 수행하는 등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꼼꼼하게 전산시스템을 검증 해 나갈 것이다. 한편,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 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을 지정하여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