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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 이대승 사무관 연락처 02-2100-1837 - 2025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발표 - 신종 자금세탁수법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ML

교육 내실화 추진

AML(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 ’25.3.7(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교육자문위원회

심의 를 거쳐 「자금세탁방지 관련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 을 발표하였다.

학계ㆍ연구원ㆍ법조계ㆍ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9인)으로 구성ㆍ운영 도박・마약, 조세포탈 등 범죄수익 을 은닉 하는 수법 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범죄연루 거래를 조기 에 탐지・차단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지속적 교육 을 통해 최신 자금세탁방지 기법 및 의심거래 유형 등에 대한 학습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는 금융회사등에게 “지속적 임직원 교육”을 내부통제 정책에 반영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또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자금세탁방지 교육의무를 직접 규정 (§5)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매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AML 교육운영방향을 마련, 발표해 왔으며, 금년도 교육운영방향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 경영진·이사회 의 AML 교육 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교육의무 이행 을 독려 하여 AML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를 유도한다. 전반적인 임직원 교육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경영진 과 이사회 의 권고시간 (최소 6시간) 미달성 비율 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교육실적 이 타 업권대비 저조한 곳 을 중심으로 교육의무 이행을 독려 하고 , 필요시 실적이 미흡 한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이행계획 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의무가 권고시간의 기계적 달성 등 형식적 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권별 세부 교육운영 실태 및 건의과제 를 조사 하고, 필 요 사항 에 대해서는 ’26년 교육운영방향 및 AML 평가지표

에 반영 할 예정이 다 .

FIU가 특금법 준수의무 기관에 대해 연 2회 실시하는 AML 관리수준 평가제도 (제도이행평가) 둘째 , 자금세탁방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기회 및 콘텐츠 를 제공 한다. ’25년 상반기중 FIU 와 AML 검사수탁기관 , 업계 AML 실무자 등이 함께하는 “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 ”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업권 과 카지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 개최). 최근 이슈가 되는 자금세탁 유형 , 업권별 취약점·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및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을 학습할 수 있는 국내외 제재사례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며, 가상계좌, 간편 송금과 같은 신종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최신사례를 포함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서 를 배포 하여 AML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셋째 ,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인정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관련 평가점수체계 를 합리적 으로 조정 함으로써 AML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를 촉진 한다. TPAC (Test of Proficiency in AML/CFT) 등 ’24년 신규도입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 을 AML 평가체계 에 반영 하는 한편, 취득기준, 난이도,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점수 를 전반적으로 재조정 한다. 아울러, 향후 자격별 유효기간 설정 여부 를 평가기준에 포함 할 예정이다.

별첨 : 자금세탁방지 관련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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