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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소득’ 인 사망보험금을 ‘ 생전소득 ’ 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 더 많이’.

  • 연금 혹은
  • 서비스 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 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
  • (연금형) 無 (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 으로 기능
  •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 를 촉진 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서비스는 별도 이익없이 제휴비용 (원가) 이하로 공급 하여 국민편익 강화 ◈ 실무회의체(TF)를 통해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확정할 예정 으로 ‘25년 4/4분기 (이르면 3/4분기) 준비된 보험사, 상품 부터 순차 출시 목표 1. 추진배경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 가 급격히 변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4.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 가 전체 인구 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에 진입하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여명 이 증가 하여 노후소득 의 중요성 은 증가 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 (66세 이상 중위소득 50%↓) 은 39.2 % (‘23년, 통계청) 로 OECD 내 하위 수준 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 도 주요 선진국 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

이다.

노후적정 생활비(월 177만원) 대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원(’22년)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 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를 추진 하고 있으며, 그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를 추진한다.

  •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5.2월)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금일 보도자료)
  •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 →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검토중)
  •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중) 사망보험금 유동화 는 사후소득 인 사망보험금 을 생전 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다. 다수 고령층 의 주요자산 은 주택 과 종신보험 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 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 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 은 생전에 활용 하기가 어려웠다 .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하여 주택연금 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 을 지원하려는 취지 이다. 아울러, 기대여명 증가 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 으로 활용 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 를 반영할 수 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 을 생전소득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자에게는 “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 인 종신보험 의 활용도를 높인다. 2.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조건 및 신청자격
  •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 1)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의 사망보험금 담보 로서,
  • 2) 보험료 납입 이 완료 (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 5년↑) 되었으며
  • 3) 계약자 와 피보험 자 가 동일한 계약 이다. 또한 신청시점에
  • 4) 보험계약대출 이 없어야 한다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 에도 제도성 특약 을 일괄 부가 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 (예:9억원/추후 확정) 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 한다. 일반적 으로 과거 (90년대 중반~10년대 초반) 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은 보험계약 대출 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유동화 조건)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 (100%) 유동화 가 아닌 부분 유동화 (최대 90%) 방식 으로 정기형 (예:20년) 으로 운영 된다.
  • (신청자격)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 면 누구나 신청 이 가능 하다. 해당 조건 에 따라 현재 ( ‘ 24.12월말)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 은 약 33.9만건 이며, 유동화 대상 은 약 11.9조원 (보험사 취합통계) 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 5세 도달 하는 계약자 와 , 납입완료자 가 점차 증가 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 도 지속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3. 유동화 방식 (연금형,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 연금형 과
  •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 으로 출시 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 하다.
  •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 를 유동화 하여 매월 연금방식 으로 지급 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月 보험료를 상회 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 ~ 200% 내외) 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 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계약 의 이행을 위해 준비 하는 책임준비금 의 일정부분 을 자동 감액 하여 지급 하므로, 사망보험금 의 시간가치 (현가화) 는 반영 되나 無(zero) 사업비 로 추가비용 이 없다 .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 의 일정비율을 지급 하므로 본인이 보유 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과 유동화시점 에 따라 수령금액 이 변동 되며 책임준비 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 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 이 가능 하다. ( 사례1) 40세 가입하여 매월 15.1만원의 보험료 를 20년동안 총 3,624만원 을 납입 하여 사망 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 을 보유한 소비자 → 20년, 70% 유동화를 선택시, 납입한 보험료 의 121% (총 4,370만원/월평균 18만원/65세 시작) 에서 159% (5,763만원/월평균 24만원/80세 시작) 의 금액 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하며, 3천만원 의 잔존 사망 보험금도 수령 가능 유동화 개시 연령별 수령가능금액 비교 <유동화 대상 보험계약 (예정이율 7.5%) > 납입기간 월납입액 총납입액 사망보험금 20년 15.1만원 3,624만원 1억원 <20년 수령 70% 유동화시 (예정이율 7.5%) > 개시 월수령액 총수령액 사망보험금 65세 월평균 18만원 4,370만원 3,000만원 70세 월평균 20만원 4,887만원 75세 월평균 22만원 5,358만원 1억원 보험금 70% 유동화 (3,624만원 납입) 수령기간 과 수령비율 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으로 선택이 가능 하다. <20년 유동화시, 연령별·유동화 비율별 수령가능금액 예시(단위:만원)> 유동화 개시 60% 70% 90% 총수령 월수령 비율

총수령 월수령 비율 총수령 월수령 비율 65세 3,745 월평균 16 103% 4,370 월평균 18 121% 5,618 월평균 23 155% 70세 4,189 17 116% 4,887 20 135% 6,283 26 173% 75세 4,592 19 127% 5,358 22 148% 6,889 29 190% 80세 4,940 21 136% 5,763 24 159% 7,410 31 204%

기 납입한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월보험료 15.1만원, 총납입보험료 3,624만원) 연금형 유동화방안을 기존 보험계약 대출 과 비교 하였을 때 장점은 다음과 같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 과 상환의무 가 없으며 , 사망보험금 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 시킬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 이 가능 하며, 원리금 상환시 사망보험금 을 유지 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과 보험계약대출 비교> 구분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계약 대출 장점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음 ·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없음 · 언제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환 가능 단점 ·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불가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있음 · 상환의무 발생으로, 원리금 미상환시 사망보험금 감소 (사례2) 소비자가 동일한 보험계약 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를 통해 수령하는 동일 금액을 ( 월평균 20만원, 총 4,487만원 수령 ) 보험계약대출

로 매월 20년 이용 하는 경우

예정이율 7.5%, 계약대출이율 9%, 계약대출 대출원리금 미상환 가정 <시점별 사망보험금 유동화 및 보험계약대출 비용 (대출원리금 미상환) 등 비교> 구분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계약대출 10년 경과시점 이자비용: 0원 잔존 사망보험금: 6,500만원 이자비용: 1,108만원 잔존 사망보험금: 6,447만원 20년 경과 시점 이자비용: 0원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자비용: 4,416만원 잔존 사망보험금: 697만원 이후 이자비용: 0원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원

<고정> 이자비용: 6,615만원 잔존 사망보험금: 0원 /계약자동해지 ☞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 증가하는 추가 이자비용 이 없고 ,
  • 상환의무 가 없으며 ,
  • 20년 뒤 에는 잔존 사망보험금 이 3,000만원 으로 고정 ☞ 보험계약대출 은
  • 약 4천만원 의 이자비용 발생,
  • 상환의무 가 있으며 ,
  • 20년 뒤에 미상환시 계약해지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되어 있는 연금전환 특약 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만 최근 출시된 계약 위주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全 보험사 가 요건을 충족 하는 全 종신보험 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를 실시 하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연금전환 특약 이 부가된 계약 의 경우 종신형 선택이 가능 하나,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하다.
  •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 (현금) 가 아닌 현물 과 서비스 형태 로 지급하는 상품 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 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 (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 하여 국민의 편익 을 제고 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 과 건강관리 (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 들이 출시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3)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예시
  •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 를 선택 하여 자유롭게 사용
  • ( 요양시설 특화형)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 을 제휴된 요양시설 에 지급 하여 입소 비용 의 일부로 충당 - A 보험사와 제휴된 B 요양시설 을 이용중인 Y씨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를 실시 하여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 로 충당(요양시설 이용료 별도 납입 없이, 사망보험금 유동화금액으로 자동 상계처리 )
  • (건강관리 특화형) 주요 질병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담 간호사를 배정하여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 특히, 서비스형 상품 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를 보험상품 과 결합하여 제공 하는 ‘보험 서비스화’ 의 초기형태 (prototype) 로 향후 제도 개선 의 시범사업 (test bed ) 으로 활용할 계획 이다.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 의 종합 (total) 서비스 제공 자’ 로 변모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 를 통해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4. 향후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5년 4/4분기 (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된 보험사 , 보험상품 부터 순차적 으로 출시 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 (TF) 를 구성 하여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 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 이다. 특히 보험수익자 의 사전동의 , 유동화시 수령액 과 사망보험금 차이 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全 단계 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

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한다.

  • (가입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 (청약) 보험계약 유지 및 유동화시 총수령액을 비교·설명 → 신청의사 자필 서명
  • (가입후)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및 부당한 사유 유동화시 부활청구권 보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 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 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 을 강화 하여 소비자 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 (win-win) 될 수 있는 과제 ” 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 가 도입 되는 만큼 소비자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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