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작년 8월 시행된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에 이어 “ 비대면 계좌개설” 에 대해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 개 금융회 사 (단위조합 포함) 가 참여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인터넷 · 모바일 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하여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 였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 에 참석 하여, 실제 현장 에서 보이스 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 들의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안심차단 서비스 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지원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25.3.12.(수) 10:00 / 신한 은행 본점
- 참석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민생금융부원장보
【관계기관】
최유삼 신용정보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업계 】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중앙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 신한은행장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제고되었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 를 악용 하여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 의 수취 수단 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더 확산될 수 있다.
【 주요 피해사례 】
-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문자) 등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였고,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
- B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하였고, 범죄 조직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 인증을 통해 ★★인터넷은행에서 B 씨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원을 이체하여 편취함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 여신거래 안심차단 」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 동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약 53%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 에 이르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속속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4.8월) 1,083건→(‘24.10월) 5135건→(‘24.12월) 9,951건→(‘25.2월) 12,687건 † † 영업점 또는 비대면을 통해 본인이 직접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한 경우 등도 포함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 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하여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였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주요 내용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