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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회계·자본제도 (IFRS17·K-ICS) 에 맞추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합니다 - 「신뢰회복」「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 -

  • 新지급여력제도 (K-ICS) 의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 현재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으로 활용 중 인 기본자본 K-ICS 비율 을 의무 준수기준 (적기시정조치 요건) 으로 도입 하고 관련 공시 체계 마련 -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K-ICS 150% 비율)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 여타 규제 (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상 비율기준 을 24년만에 합리적 으로 하향 조정
  • 건전성 차원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체계화 하여 법규화 하고, 민간 실무표준 의 실효성 제고
  • 재난, 경제위기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 에 대비하여 적립 중 인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 및 환입요건 정비 ☞ ( 기대효과)
  •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
  • 국제적·제도적 정합성 보완 ,
  •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배당여력 추가 확충 Ⅰ 추진배경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 (이하 ‘新제도’) 가 ‘23년 도입 되었다.

결산시점의 할인율, 손해율 등 최적가정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평가 新제도 에서는 금리 하락, 손해율 증가 등 기초가정 변동이 보험회사 재무 구조 및 지급여력에 반영 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수·해지·대재해 등 신규 위험을 도입 하여 보험회사의 잠재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 하고, 그 수준도 강화 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야하는 자본 (요구자본) 도 크게 증가 하였다.

[‘22년말] 舊제도(RBC) 요구자본 67.9조원 ↔ [’24.9월말] K-ICS 요구자본 118.9조원 이에 新제도 가 시행 2년이 경과 하여 안정기 에 진입 함에 따라 舊제도 (IFRS4·RBC) 에 기초하여 설정된 요건 으로서 그동안 변동이 없던 자본규제 의 적정성을 재평가 하고 정비 할 필요가 있다. Ⅱ 주요 개선방안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별첨 안건 참고) 1. 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제도 전환으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 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 가 하였음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 (통상 150%) 은 舊제도와 동일 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이에 일각에서는 같은 지급여력비율 일 때 현행 제도에서의 건전성이 더 높음 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정 된 감독기준 을 충족 하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 이 급증

하였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4년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은 8.7조원으로 전년 (3.2조원) 대비 272%로 급증 반면,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 (예: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 K -ICS 비율 은 의무 준수기준 (적기시정조치 요건) 이 아니라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 되어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적 관리에 소홀

해지는 문제 가 있었다. 실제 新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만에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2.5%p 하락 하는 등 자본의 質이 악화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이 : (‘23.3말) 145.1% → (’24.9말) 132.6% 반면 은행권

및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 은 일반-기본자본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중 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ICS 제도 관련, 「기본자본 강화」「비율기준 합리 화」 라는 Two-track 제도개선을 추진 한다.

은행권 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0%, 총자본비율 8.0% 우선 기본자본 K-ICS 비율 을 의무 준수기준 (적기시정조치 요건) 으로 도입

하고, 공시를 강화 하여 자본의 質을 개선 한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하여 적극 관리를 유도할 방침 이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舊제도와 K-ICS 비교 , 他업권 사례 를 보아 ** 15%p 내외 (10~20%p) 인하 를 고려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RAAS)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구간 적정성도 함께 검토 ** (1) 금리 1%p 변동시 舊제도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2)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 (총자본비율 10.5%) K-ICS 준용시 131.25% 구체적인 비율은 실무 T/F 및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쳐 ‘25.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 이다. 아울러, 제도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 하여 연착륙을 적극 지원 한다. 개선 추진시 K-ICS 비율을 활용 하고 있는 연계된 다른 규제 (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기준도 조정 한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기준[ ’25년 K-ICS 비율 190% (150%+40%p) 이상일 경우 준비금 80% 적립] 도 일관성 있게 재조정 [예: ’25년 K-ICS 비율 170%(130%+40%p) 이상일 경우 준비금 80% 적립] 할 계획으로 향후 납세·주주배당 여력이 확대 될 수 있다. 2.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IFRS17 은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의 기준서 로, 계리 방법론 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이에 新제도 도입 이후 IFRS17 안정화 로드맵 (‘24.4월~) , 보험개혁회의 회계제도반 (’24.5월~)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지속 하였다. 아울러, 개별 사안

별로 대응 함에 따라 회계·계리 이슈 관리·감독 관련 거버넌스의 체계성 이 다소 미흡 한 측면이 있어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방안을 마련 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 (‘24.5~12월) 하였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23.6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해지율(’24.11월) 등 연구용역 및 보험연구원 세미나 (2.17일)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 하여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 한다.

  • 건전성 관리 차원 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 을 법규화 하여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한다.

(1) 법규(세칙) : 평가기준 및 방법론의 주요 내용 을 구체적·체계적 으로 규정 (2) 가이드라인 : 법규(세칙) 해설서 및 이슈별 실무지침 을 제시 (3) 실무표준 : 모범·부적정 사례 등 실무 참고자료 (계리자문위 가칭 등 작성 )

  • 실무표준 작성 주체 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 하여 민간 실무표준 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리 감독·검사 및 내부통제도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 을 감안 하여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 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 도 보완

한다.

질의해석 과정에 계리 실무표준을 작성하는 계리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3.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비상위험준비금 은 예상하지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 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규모가 지속 증가 (‘24.3Q 기준 12.2조원) 하였다. K-ICS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하는바 일부 이중 규제 소지 가 있고, 환입기준 ** 충족이 어려워 최근 준비 금 활용사례가 없다. 도입취지 에 비해 적립부담이 과도 해지면서 적정 배당·납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도 있다.

자연재해, 대형사고에 따른 손실에 대한 위험액으로 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출 **

  • 당 기순손실 및
  • 보험영업손실,
  • 예정대비손해율 (종목별 110%~140%) 초과 모두 충족必 이에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 하기 위해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 을 개선 한다. 최근 경험통계 와 新제도 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 한 적립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예: 화재, 보증 등) 한도가 10~100%p 조정 되어 적립액이 약 1.6조원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요건 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 하여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로써 비상위험준비금이 합리적으로 산출 되고, 준비금 등 보험회사 자본의 활용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기대효과 新제도 (IFRS17·K-ICS) 에 걸맞는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 를 마련 하여 보험 업권 자본 의 질적 개선을 유도 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회사 건전 성 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 본 부담 을 완화 한다. 기본자본 의무 준수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 하고 , 여타 규제 간 제도적 정합성 을 제고 한다. 한편,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 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 하는 선에서 자본의 활용성 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향후 계획 등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보험개혁회의 참석자 들은 “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에서 우리 보험산업 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 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 ”이라고 평했다. 최종안은 ‘25년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 을 거쳐 확 정할 예정 이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 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 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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