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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현지은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2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 증선위 가 공매도 규제 위반이 확인된 13개 글로벌 IB 에 최 종 836.5억원 의 과 징금 을 부과 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 간 의 글로벌 IB 불 법 공매 도 전수 조사 및 제재조치 종료(’25.3.12일) √이번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IB의 부적절한 업무관행 을 시정 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융당국 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 전산화 등을 통해 신뢰 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을 위한 기반을 구축 √앞으로도 금융당국 은 공매도 거래 를 면밀히 감시 하는 등 자본시장 의 신뢰도 제고 를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하겠음 1.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증권선물위원 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 제5차 정례회의( ‘ 25.3.12일) 에서 공매도 규제 를 위반 한 글로벌 IB (1개사) 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를 의결 함 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 의 불법 공 매도 전수조 사 및 제재조치 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 사.

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하여 총 13개사 의 위반 혐의를 적발 하였고, 증선위 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 하고 일관된 기준 으로 심의하여 총 836.5억원 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 다.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 차지 2. 주요 위반행위 유형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 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 흡 , 주식 차 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아래 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관행 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이번 조사 및 조치를 통해 글로벌 IB 들이 이러한 업무관행 을 시 정 할 계 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 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전산화 , 가 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신뢰 할 수 있는 거래 환 경 조성 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관련 ]

금투업규정 §6-30⑤, §6-32 일부IB는 내부 거래단위 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독립성 이 불인정 되는 경우에도 자의적 으로 법령상의 ‘ 독립 거 래 단 위’ 로 구별· 운영 하여 법 인 단위 의 무차입공매도

가 발생하였습니 다. *예시)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내부 대여한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 앞으로는 공매도 전산화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의 공 매도 등록번호 신청시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여부 를 점검받게 되어, 대규모 법인의 독립거래단위 운영 이 법규 에 부합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 니 다. *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참고]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 발급 절차 [차입계약 확정 전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180① 일부IB는 주식의 차입가능성

만 확인 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 잔 고 로 인식하여 매도주문 을 제출하였으며(무차입공매도), 차입계약 은 매도주 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 하였습니다.

국내 증권사 등과 글로벌 IB 간의 약정 (예:Pay-to-Hold, Exclusive) 에 따라 증권사 가 해당 IB에게 독점적으로 대여가능한 주식 리스트를 매일 장개시 전 제공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허용 되는 ‘ 차입공매도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도 주문 제출 이전 에 대여자로부터 실제 종목, 수량 등 계 약의 필수 조 건 을 구체적 으 로 확정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공매도 가 이드라인( ‘ 25.1월)」을 통해 재차 강조 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대여주식 반환 확정 전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180②, 시행령 §208③ 일부IB는 외부에 대여한 주식

의 매도주문 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 을 위하여 외 부에 제공한 주 식 이라 는 이유 등으로 상환 요청 (리콜)을 적시 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 를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되 었습 니 다.

매도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 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음(공매도 제한 예외, 令 §208③5.) 이에 금융당국은 대차거래 방식 으로 주식 을 담보 로 제공 한 경우에도 ‘ 대여주식 ’과 실질이 동 일 한 만큼, 관련 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적 시 에 리콜 하여 ‘ 반환이 확정된 대여주 식 의 매도 ’에 해당하는 경우 에 만 공매 도 규제 위반 이 아니라 는 점 등을 「공매도 가이드라인( ‘ 25.1 월)」 을 통 해 재차 강조 하 여 안내하였 습니 다.

(참고) 외부 대여중인 주식의 반환 확정 전 매도 관련 위반사례 : ‘24.7.3. 보도참고자료 「글로벌IB 등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참고] 「공매도 가이드라인(’25.1월)」 발췌

(대여증권의 소유 인정시점)

<원칙> 매도주문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여 결제일까지 반환이 가능한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며,

  • < 예외>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 적 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매도주문 이후 (매도주문일 내) 반환 요청한 경우도 인 정

(담 보 제공 증권의 소유 인정시점) 대차거래 방식으로 담보제공한 경우 “대여증권의 소 유 인정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되,

  • 담 보제공 증권의 사용 제한 해제 또는 회수를 위 한 조건 (원채무 상환, 대체담보 제공 등) 과 이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판단 [보유잔고 관리 미흡 관련 ] 일부IB에서는 직원의 실수나 착오 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내 용 과는 다른 수량 · 종목 을 입력

하거나, 잔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등으 로 보유 잔고 의 초과 매도 가 발생하여 공매도 규제를 위반 한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 다 . *예)100주 입고→1,000주로 입력/ A종목 입고→B종목 입고로 처리 앞으로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 NSDS ,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을 통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모든 매매내역 및 잔고 정보 를 대 조 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 가 작동될 예정입니다. [참고] NSDS 탐지 프로세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그동안의 대내·외 소통 노력 결과 글로벌 IB 의 국내 공매도 제도 에 대한 이해 부족 이 상당 부분 해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 산화에 참여 하여 공매도 거래 에 대한 상시감시 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 ‘24.9.26.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참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가 가능할 것이며, 향후 공 매도 규제 위반 이 재발 할 가능성 또한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 이 해소 되어 다수 의 글로벌 IB 등 외국 인 의 우리 시장 에 대한 투자접근성 도 제고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를 면밀히 감시 함으로써 자본시장 의 신뢰도 제고 를 위해 최선 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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