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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 조의열 사무관 연락처 02-2100-2913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입장 √ ’25.3.13일 , 메리츠화재는 엠지손보 매각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의사 통보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 에 따라 대응 해 나갈 계획 [그간 경과] ’24.12.9일, 예금보험공사 (이하 ‘예보’)는 엠지손해보험(이하 ‘엠지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 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이하 ‘메리츠화재’)을 선정 하였고, 이후 매각조건 협의 를 위한 실사 를 추진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 의 이견 등으로 실사 에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5.2.19일, 메리츠화재 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엠지손보 노조 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 하며 2.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를 반납 한다는 의사 를 공문으로 통보 해왔습니다.

① 실사와 이후 절차에 대한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 ②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25.2.26일 , 예보는 엠지손보 노조와 실사 에 대해 합의 하여 「실사 진행을 위한 합의서」 를 메리츠화재에 공문으로 회신 하면서 ’25.2.28일 09시 이후 부터 실사 가 가능하고,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은 실사가 개시된 이후 성실히 협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습니다. ’25.3.11일, 예보 는 메리츠화재, 엠지손보 노조, 엠지손보 대표관리인 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 (3.12일)를 요청 하였으나 엠지손보 노조 는 3.12일 회의에 불참 하였으며, ’25.3.13일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을 공문 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입장 ] 현 시점은 엠지손보를 부실금융기관 으로 결정 (’22.4월)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 한 상황입니다. 매각절차가 지연 되면서 엠지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 은 지속적 으로 악화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 에 대해 우려 가 커지고 있어, 정부 는 이를 엄중 하게 인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 에 따라 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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