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약 50bp 절감합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신용보증기금 은 신탁방식 을 통해 P-CBO 직접 발행 가능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방식과 동일 - 기존 유동화회사(SPC) 방식 에 비해 각종 수수료 절감 및 유동화증권의 특수채 지위 인정 으로 기업 의 금리부담 이 약 50bp 감소 - 개정안 은 공포한 날 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 √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 의 P-CBO 편입한도 를 기존 250억원 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하여 자금애로 완화 오늘 (3.13일) 신용보증기금 이 유동화보증(P-CBO) 을 신탁방식 으로 직접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신용보증기금법 」(이하 ‘신보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유동화보증 ( P-CBO ,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은 낮은 신용등급 등 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Pooling) 신용보증기금 이 선순위증권 에 대해 전액 지급 보증 을 통해 회사채 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 이다. 2000년 7월 에 최초로 도입 된 이래 그간 약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 의 발행 을 지원 해왔다. 현행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이 유동화전문회사 (이하 ‘SPC’)를 설립 하여 발행 하는 방식 만을 규정 하고 있다. SPC 방식 의 경우 P-CBO 발행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두어 은행‧증권사 등 에 각종 수수료 를 지불 해야하고, SPC가 발행 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 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금리 가 높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신보는 기금 내 에 자체 신탁계정 을 설치 하고 직접 P-CBO 를 발행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수수료 가 절감 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되어 금리 도 낮아져,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만일, 1.5조원 의 P-CBO가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 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 의 기업 비용절감 효과 가 발생 할 전망 이다. (현행) 유동화회사 이용 방식 (개선) 신탁계정 이용 방식 개정안 은 하위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 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이다. 개정안 의 시행 에 맞춰 하반기 중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규정 개정 및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 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초기인만큼 당분간은 SPC 방식 과 신탁방식 을 병행 하여 P-CBO 를 발행 하되, 조속한 시일 내 에 신탁방식 으로 완전히 전환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완화 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부터 중소기업의 P-CBO 편입한도 를 기존 250억원에서 300억원 으로 상향 한다. 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P-CBO를 통해 설비투자 자금 등 필요자금을 더 원활히 조달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및 신용 보증 기금은 앞으로도 기업 의 금융애로 를 완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 들을 지속 발굴 하고 개선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