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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 ’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이 ’25.3.17.(월) ~3.28.(금) 동안 진행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희망 하는 기업은 공고.

된 신청 방법 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 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 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를 제출 **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8호(‘25년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하단) “ 지정 신청하기 ”

대용량 파일 전송 등으로 신청시 오류 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서를 제출하길 권고합니다. 금융위원회 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희망 하나 신청 준비 에 어려움 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

을 제공 중 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 이지 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①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②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③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컨설팅) 기업별로 전문지원단을 매칭하여 분야별 (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종합컨설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 (중소 핀텐크기업만 가능)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 에 제출 받은 신청서 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 (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를 결정 할 계획이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127 한국핀테크지원 센터 신청관련 02)6375-1523 컨설팅 관련 02)6375-1525 제도운영관련 02)6375-1521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컨 설 팅: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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