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선불업자 로 신규 포섭 된 16개사 가 등록 을 완료 하였으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등 강화된 규제 적용으로 선불 이용자 보호 강화 √선불업 미등록 업체 이용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불 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 에 유의 필요 1.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4.9.15.)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 이 확대
됨에 따라, 금융당국 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 되어 등록 을 신청 한 16개사 의 등록 처리 를 완료 (법상 등록기한 : ’25.3.17.)하였다. 이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 는 종전 89개사 에서 105개사 로 증가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중 2개 이상 업종 기준을 폐지, 선불업 등록면제 대상 축소 등 금번 선불업 등록 심사 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 으로 등록 을 신청 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 에 해당 하는 데도 등록기한 까지 선불업 등록 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관리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규모 가 작거나 (연간 발행액 500억원 미만,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자 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 에서 제외 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대상 확대 기 존 개 정 1 업종 기준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업종 기준 삭제 2 가맹점 수 ▸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 가맹점이 1개인 경우 등록 면제 3 발행 규모 ▸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등록 면제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주요 사례] ① 등록대상 (예) : 다양한 재화·용역 을 구입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페이, △△머니 ② 등록제외 (예) : 발행자의 직영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거래 선수금 성격 의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에 따른 추가 등록 대상 (예) ◦단일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나 가맹점 수가 복수인 경우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 소비자 유의사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를 해소 하기 위한 취지로,금번에 신규 등록 한 업체 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 가 적용되어 선불전자 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 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된 다. 다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 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 을 기반 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발행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의 파산 ‧ 영업정지 ·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 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 (미등록 업체의 경우, 업체의 신뢰도‧상환능력‧지급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 하는 등 이용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선불업 등록 여부 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파인(FINE)→금융회사 정보→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 https://fine.fss.or.kr) [붙임 1]「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 현황 (’25.3.18. 기준) [붙임 2]파인(FINE)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