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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서민·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의 서금원 위탁사업 활성화 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25.3.19일 설명회 개최 - 서금원의 주요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자체와 협력방안 등을 심층 논의 - 향후 지자체의 서금원에 대한 위탁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지방의 소외 계층에 대한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서민금융법 시행령」개정·시행 (3.21 예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가 서민금융진흥원 (이하 ‘서금원’) 에 위탁사업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가 열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는 지자체와 서금원의 위·수탁사업 을 설명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10 개 지자체 실무자 들과의 자리를 마련 했다.

  • 일시/장소 : 2025.3.19.(수) 14:00~15:00 / 서민금융진흥원 (서울 중구)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장), 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청, 경상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청남도청) 그간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서금원 위탁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관심을 표명 해왔으나, 법령 상 지자체의 서금원 위탁사업비 운영 관련 근거가 미흡 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3월 21일 시행 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은 기존의 서민금융 재원 조성 범위 에 지자체 위탁사업비 까지 확대 하여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제상황 및 취약계층의 특성 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을 강화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맞춤형 지원 ‘방식’과 ‘재원’의 확대) 한다. 이번 자리는 시행령 개정 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지자체의 역할 확대 기회 를 공유 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자체 실무자들과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사업 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위탁 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설계 하여 효과적으로 금융 지원 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됐다. 지자체 는 지역 서민·취약계층 대 상별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은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맞춤 사업 모델을 구상 할 수 있어, 서민금융이 지역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은 강화된 법적 기반 을 토대로 지자체의 연결고리 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우신 분들 에게 실질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력모델 발굴 을 부탁했다. 금융위원회 는 이미 지난 3.13일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현장 간담회 를 통해 부산·광주부터 서금원·신복위 직원의 「찾아가는 지방현장 금융상담·지원」 을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 키로 하였었다. 여기에 더해, 금번 지자체와 중앙정부-서금원의 협력형 위탁사업 도 활발하게 발굴·활성화하여 지역민과 지방 특성에 맞는 효과높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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