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4년 활동결과 - 2024년 한 해 동안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하여 11건의 개선방안 마련
【 개요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제3자 의 전문적 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 규제 를 개선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의 사각지대 방지 를 위해 ’ 16.2월 옴부즈만
을 도입하였으며, ’ 24.8월 제5기 옴부즈만 을 새롭게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구성: 7명 이내 < 제5기 옴부즈만 위원 현황 > 구 성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김 정 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은 행 이 수 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 금 투 김 정 연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교수 보 험 변 혜 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소비자·중소 이 병 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은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 회의 를 통해 총 22건 의 과제 를 심의 하여 11건 의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 주요 개선 과제 】
①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개선 - 실손보험 중지·재개를 ‘제도성 특약 가입(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자회사 (콜센터 등) 에 업무위탁이 불가하여 소비자 가 콜센터 등에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을 못하는 어려움 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실손 중지·재개 를 위한 제도성 특약 가입 은 엄격한 의미의‘보험 계약의 체결 ’ 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변경 신청 ’ 으로 볼 수 있는 바, - 자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실손보험 중지·재개 신청 접수 및 전산입력 등 절차적 행위 로 제한 할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행현황: 완료) 자회사 위탁범위를 중지·재개 신청접수 등 절차적 행위로 제한할 경우 업무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관련 협회에 전달하여 안내 ② 디지털 친화 경로우대자 대상 해피콜 방법 유연화 -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청약 후 해피콜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 중으로,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 에 대해서는 컴퓨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 에 따른 해피콜 이 제한 되고 음성통화로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 문화 에 익숙 한 경로우대자 가 증가 하여,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선호 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자녀 를 조력자 로 지정 하는 경우 경로 우대자 가 전자적 방법 의 해피콜 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를 개선 하였다.
(이행현황: 완료) 경로우대자가 배우자·자녀 등을 조력자로 지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완료 (’25.4월 시행 예정) 제5기 옴부즈만 은 앞으로도 금융규제 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여 금융소비자 의 불편 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자문기구 로서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할 계획이다.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