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변경인가 ▸ ㈜ 우리투자증권 은 투자매매업 변경인가(본인가)를 통해 종합증권사 로서 기업 의 다양한 자금수요 에 대응 할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병환) 는 ’25.3.19(수) 제5차 금융위원회 를 개최하여 ㈜우리투자증권 에 대한 투자매매업 (증권, 인수업 포함) 변경인가 를 심의·의결 하였다. ㈜우리투자증권 은 작년 7월 한국포스증권㈜ 이 우리종합금융㈜ 과 합병 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 되면서 상호를 현재의 ㈜우리투자증권 으로 변경하여 출범하였다.
당시 ㈜우리투자증권 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 (증권) 추가등록과 단기금융업 인가 를 함께 받았으며, 투자매매업 (증권, 인수업 포함) 에 대하여는 변경 예비인가 를 받은 상황이었다. 오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음 으로써, ㈜우리 투자증권 은 종합증권사 영위 를 위한 기반 을 마련 하였으며, 향후 기업 의 다양한 자금수요 에 대응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우리투자증권 이 작년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 과 부가조건 의 이행여부.
를 매년 보고 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해 나갈 계획이다.
-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금융당국에 보고
-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