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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부과 - ◈ 금융위원회는 ’25.3.19.(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 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24.6월말 기준) 이후 자산건전성 등이 이미 개선 되어 적기시정조치 를 유예 하였으며, 상상인저축은행 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 인 경영개선권고 를 부과 하였음 ㅇ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는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 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상상인저축은행 은 조치 이행 기간 (6개월) 중 정상 영업 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ㅇ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를 종료 할 예정 임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 를 통해 부실 발생 을 선제적 으로 예방 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 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갈 것임 금융위원회는 ’25.3.19.(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 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를 유예 하였으며, 상상인저축은행 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를 부과 하였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 ‘ 24.12월말) 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 가 악화 됨에 따라 금 융감 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를 실시 하였으며, 해당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 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 선 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 자본금의 증액 ,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 하는 것이며,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 축 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 (6개월) 중 정상적인 영업 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4.12.24일 경영개선권고를 기 부과받은 저축은행 2개사도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 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 를 종료 할 예정 입니다. 한편, ‘24년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 가 둔화 되고 자본확충 등으로 BIS비율 은 개선 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 과 수익성 은 지속적 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IS비율 (%) 13.2 (‘22말) →14.4 (‘23말) →14.7 (‘24.3말) →15.0 (‘24.6말) →15.2 (‘24.9말) →15.0 (‘24말) 연체율 (%) 3.4 (‘22말) → 6.6 (‘23말) → 8.8 (‘24.3말) → 8.5 (‘24.6말) → 8.9 (‘24.9말) → 8.5 (‘24말) 고정이하여신비율 (%) 4.1 (‘22말) → 7.8 (‘23말) → 10.3 (‘24.3말) → 11.8 (‘24.6말) → 11.4 (‘24.9말) → 10.7 ( ‘24말)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시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과 위기대응 능력 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 되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을 지속 관리 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 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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