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윤우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금융위원회(’25.3.19.)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는 3월 19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이트론㈜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이트론㈜ 회사 23.7억원 前대표이사 등 4인 1.5억원 세정회계법인 1억원 동현회계법인 1.5억원 ㈜웨이브일렉트로닉스 회사 10억원 대표이사 등 2인 1.8억원 ㈜에코바이브 회사 4.4억원 前대표이사 4,490만원.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2.26.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