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상품권 발행 상품권 구매‧이용시 유의사항과 함께 청약철회 및 환불요청 등 소비자 권리 안내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4.9.15.)으로 선불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 이 확대 됨에 따라, 금융당국 은 등록 을 신청 한 16개 업체 에 대한 등록 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 하였다. 그러나, ㈜문화상품권 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 에도 등록 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 을 계속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 은 이에 대한 확인 을 수사당국.
에 요청 하였다.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49 5 )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을 발표 하였다.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문화상품권 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 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을 구매‧이용 하는 경우 이에 유의 할 필요가 있음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므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음 ②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 에 상품권 환불 을 요청 할 수 있음 ③ 온라인 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청약 을 철회 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환불 받을 수 있음
㈜문화상품권이 발행한 상품권 관련 민원‧상담은 -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또는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이용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 을 지속적으로 촉구 해 나갈 계획이다. [참 고]㈜한국문화진흥 및 ㈜문화상품권의 발행 상품권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