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합니다. -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 개최·논의 - [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현황 ]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24.6.13.) 후속조치가 완료 되어, 3.31일 부터 시행 ① 3.31일 공매도 재개 를 목표 로 21개 기관투자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 점검 시스템 테스트 에 참여 중이며, 62개 기관투자자는 사전입고 준비 중.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시스템 구축 21개사 공매도 비중 81% + 사전입고 62개사 공매도 비중 4.6% → 97개 기관투자자(’23년) 中 83개사, 공매도 비중 기준 86%가 3.31일 재개 준비 ⇨테스트 결과 전산시스템이 미흡 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 공매도 재개 , 4월 이후 시스템 구축 한 투자자도 NSDS 검증·테스트 후 공매도 가능
사전에 증권사가 기관 시스템(또는 사전입고), 기관·법인의 내부통제기준 확인을 완료한 경우만 3.31일부터 공매도 가능(금감원 최종점검 예정) ②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모의가동 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거래 (모의 사례) 적출 기능 이 정상적 으로 작동 ③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90일, 연장포함 12개월)은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에 우선 적용 중(’24.11월~)이며, 3.31일 전면 적용 예정 ④ 증권사 대주 의 담보비율 이 인하 (120%→105%)되며, 상환기간 은 대차와 통일 ⑤ 고의적 무차입공매도 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벌금 상향, 징역 가중처벌) [ 공매도 재개방안 ]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 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정대로 ’25.3.31일 공매도를 전면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외 종목은 약 5년만의 재개 √ 5.31일 까지 2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하여,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별 종목의 영향 을 완충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 ’25.3.31일(월)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 된다. 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24.6.13. 방안 발표) 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 가 해소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 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 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도 5.31일까지 확대 운영 한다. 전산시스템 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
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 와 시장효율성 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23.11.6~), 그 외 종목은 약 5년(‘20.3.16~)만의 재개 [ 그간의 추진경과 ] ’23.11.5일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 이 반복 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 가 있어 임시금융위를 개최하고 ’23.11.6일(월)부터 ’24.6.30일(금)까지 공매도 를 금지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23.11.16일 제도개선 초안을 공개 하고, 금감원․거래소 중심 공매도 전산화 T/F 검토, 여러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한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24.6.13일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구축 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시금융위를 개최 (’24.6.13) 하여 ’25.3.30일(일) 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 하기로 의결하였다.
유관기관·전문가 토론회 : ‘23.12.4. 상환기간·담보비율 논의, ’23.12.27. 공매도 전산화 논의 금감원 열린토론(개인투자자 참여) : 3차례(‘24.3.13, ’24.4.25, ‘24.6.10.) 개최 이후 자본시장법 (’24.10.22 공포) 및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 (’25.3.5) 이 완료 되어 ’25.3.31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시행 을 앞두고 있으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다. 2.20일 금감원 이 열린토론 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지난 3.19일 에는 금감원․거래소․증권사․글로벌IB 등이 함께 시연회
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준비상황 을 현장점검 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전산시스템 시연회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KOREA_EXCHANGE) 이러한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금일 임시금융위원회 는 「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 」과 「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상황 」을 보고받았으며, 기존 금융위 의결
에 따라 예정대로 3.31일(월) 공매도를 전면재개 하기로 논의 하였다.
3.30일(일)까지 공매도 금지 → 별도 금지 연장 의결 없을 경우, 3.31일(월) 공매도 재개 [ 공매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참고1 요약 참조 (1) ’25.3.31일(월) 부터 기관투자자
는 무차입공매도 를 방지 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을 구축 (또는 사전입고) 하고, 기관․법인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 한 경우에만 공매도 가 가능하다. 또한, 증권사 는 사전에 이를 확인한 기관·법인 투자자 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 하여야 한다.
기관투자자: 1종목이라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또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 ‘23년 기준 97개사, 공매도 거래비중 96.6%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NSDS) 은 개발이 완료 되어 1~2월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를 거쳐 이번달 모의가동 을 진행 중에 있다. 금일 기준 주요 글로벌IB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와 국내 대형 증권사 를 포함해 금지前 (’23.11.3일) 공매도 거래량의 약 81% 에 해당하는 21개 잠정 기 관 투자자 가 3.31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 로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점검 시스템 (NSDS) 모의가동에 참여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테스트 결과 위반거래 (모의사례) 적출기능 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고 있다. 62개 잠정 기관투자자 (공매도 거래 비중 4.6%) 는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 을 채택하여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 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그 외 기관투자자는 추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매도를 재개 할 계획) 이에 따라 금일 기준으로 과거 공매도 거래량의 85.6% 에 해당하는 83개 잠정 기관투자자 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완료 하고 3.31일부터 공매도 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투자자 3.31일 공매도 재개 준비 현황 (잠정치 / 모의가동 결과에 따라 3.28일 최종 확정) - 전체 97사 (공매도 비중 96.6%) : 전산시스템 구축 21사 (외국계6, 국내계15 / 공매도 비중 81%) 사전입고 62사 (외국계1, 국내계61 / 공매도 비중 4.6%) 시스템 지연 등 기타 14사 (2) 3.31일 부터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 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 의 공매도 거래조건 도 통일 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은 90일,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 12개월 로 제한되며, 예탁원과 증금 등의 시스템 개편 이 완료 되어 지난 11월부터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시장조성자 와 유동성공급자 에 우선 적용 되고 있다. 3.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 모든 공매도 목적 대차 에 대해 시행 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 또한 대차거래와 동일한 수준인 105%로 인하
된다. (현금기준, 담보가 증권인 경우에는 담보가치 할인평가) 90일, 연장시 최장 12개월의 상환기간 제한 도 대주에 동일 ** 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28개 증권사 가 대주서비스 개편을 위한 시스템 정비 를 완료 하였으며, 상환기간 제한과 함께 3.31일 적용 된다.
투자자 희망시 대주·신용융자 담보를 통합관리하되 담보비율 140%가 적용되는 통합계좌 선택 가능 ** 상시 리콜 의무가 있는 대차와 달리, 대주서비스는 90일의 상환기간을 보장 (3) 3.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공매도 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 강화 되며,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제한 등 기타 제도개선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우선, 3.31일 부터 고의적 무차입공매도 에 대한 벌금형 이 부당이득액 의 기존 3~5배에서 4~6배 로 상향되며,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 이 도입된다. 또한, 유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결정되기 前 까지의 기간 동안 공매도 를 한 투자자의 취득이 제한 된다. 공매도 공시 는 ’24.12월 부터 확대 되어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투자자 에 대한 공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무차입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 를 도입하는 제재수단 다양화 는 ’25.4.23일 시행 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24.12월~’25.2월) 를 마치는 등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공매도 재개방안 ] 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 정책적 노력 에 따라,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1일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모든 상장주식 을 대상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 되는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체계 가 갖추어지며, 글로벌IB 전수조사
(’25.11월~’25.3월) 와 공매도 가이드라인 (’25.1월)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소 하고 부적절한 업무 관행 도 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3.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
3.14일 보도자료 ‘글로벌IB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 참조 다만,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 에서는 변동성이 증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완충 하기 위해 5.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를 확대·운영 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평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 한 개별 종목 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 하는 제도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반영한 지정기준에 따라 과열종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요건 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 을 단계적으로 조정 하여 시뮬레이션에 따른 월평균 지정건수 (코스피 17.8건, 코스닥 52.8건) 가 4월 에는 약 2배 수준 (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 , 5월 에는 약 1.3배 수준 (코스피 23.8건, 코스닥 71.2건) 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다.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한시적 확대방안 >
참고2 참조 적용 공매도 대금 증가 A 주가 하락률 B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C 코스피 (月지정건수) 코스닥 (月지정건수) 4월 코스피 코스닥 2배 △3% 이상 당일 비중 30% → 20% 이상 35.9건 (102%↑) 112.3건 (113%↑) 코스닥 5배 → 3배 - 40거래일 평균 비중 5% 이상 5월 코스피 코스닥 2배 △3% 이상 당일 비중 30% → 25% 이상 23.8건 (34%↑) 71.2건 (35%↑) 코스닥 5배 → 4배 - 40거래일 평균 비중 5% 이상
A+B+C 모두 충족시 지정, 지정일 주가 하락률 △5%이상시 지정 연장 [ 향후계획 ] 정부와 유관기관은 3.31일 공매도 재개 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철저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구축 에 만전을 기하여 약 5년만의 공매도 전면 재개 를 차질 없이 준비 해 나갈 계획이다. 3.27일까지 모의가동 을 지속하여 기관 자체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 (NSDS) 의 효과성 및 안정성 을 끝까지 꼼꼼히 점검 할 것이며, 남아있는 모의가동 기간 동안 시스템이 미흡 한 것으로 판단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 하도록 할 것이다. 4월 이후 전산 시스템을 구축 한 기관투자자도 중앙점검 시스템 (NSDS) 연계 및 모의가동
을 통한 검증 을 거쳐 공매도 를 할 수 있다. 또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내부통제 기준 확인 여부 에 대해서도 공매도 재개 전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점검 할 예정 이다. 한편, 3.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에는 시장동향 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 거래 차단 을 위한 시장감시 도 한층 강화 할 계획이다.
4월 이후에도 ‘2주 연계테스트 + 2주 모의가동’을 거쳐 공매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