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박성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12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 의 요청에 따라 구글LLC 는 3.25.부터 구글플레이( 앱 마켓)에 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앱 에 대한 국내접속 을 차단 하였음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음 ◇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사업자 현황 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에서 안내 중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를 부여하면서 (법§7)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가 국내 영업행위 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6②)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영업행위 판단 기준 ①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③원화결제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은 국외 미신고사업자 를 특정 (22년 16개사, 23년 6개사) 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 (령 제10조의20) 하고 있다 . 또한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하는 한편, 미신고사업자와 거래로 인한 정보유출 등 이용자 피해 를 예방하고자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에 대한 국내접속차단 을 추진하고 있다 .
미신고사업자와 거래시 ① 개인정보 유출 ,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 금 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 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②미신고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고 예치금 분리보관 등 이용자 보호제도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금전 및 가상자산 의 피해 발생 위험이 큼 이에 따라 구글LLC 는 3.25일부터 내국인 을 대상 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KuCoin (쿠코인) , MEXC (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을 시행 하였다. 금번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 에 크게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 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 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을 FIU 홈페이지 에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 인지 여부 를 확인 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 자산 등을 인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5.3.25.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붙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 앱 차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