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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6.)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 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

하고, 상장예정 기업 (IPO 예정 기업) 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 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 입니다.

(참고) 2025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계획의 상세 내용은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후 별도 배포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 ❒ (연혁)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17.10.31일) 이후, 회계오류 의 신속한 정정 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 을 제고 하고자 ‘ 재무제표 심사제도 ’를 도입 (‘18.11월 규정개정, ’19.4월 시행) ❒ (방법) 현장방문 없이, 공시된 재무제표 의 특이사항을 분석하여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 하고 필수 기재사항 등이 충실 · 명료 하게 기재되었는지 심사 ❒ (처리) 경미한 회계위반 (과실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 (주의·경고 이하)로 종결 하여 신속한 수정공시 를 유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고의·중과실) 발견 시 ‘ 감리 ’로 전환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 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등을 적용받 지만, 상장 이후 부터는 국제회계기준 (IFRS)을 적용받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 책임이 강화 되므로, 감리집행기관이 상장 준비∙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엄정한 재무제표 심사 ∙ 감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선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는 상장 준비 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재무제표 심사 (중대한 회계부정 발견 시 감리 전환)를 수행하며, 심사(감리) 결과 ‘ 중과실 이상 ’ 제재를 받으면 상장심사 가 기각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강화 를 위해, 자산규모 위주의 기존 표본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회계분식 위험도

’를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하여 산출하며,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위험도’를 표본선정기준에 이미 반영하고 있음 또한,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 를 기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천억원 이상 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상장예정 법인 중에 1조원 이상 기업 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를 진행 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본 선정기준 강화로 한공회의 심사 건수 등이 증가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심사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 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상장기업 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경험 ∙ 역량이 축적 되어 있는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감원·한공회 업무분담 체계 변동 내역 요약 > 구 분 금감원 한공회 기존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1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1조원 미만 변경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5천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非제출 & 자산 5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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