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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박준상 사무관 연락처 02-2100-2952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 ▲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을 통해 은행 외 대면 영업채널 확대 →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 제고 ▲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 입금, 출금 등 일상적인 간단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 향상 금융산업 의 디지털 전환 이 가속화되며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 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영업점 의 감소 는 국내뿐만 아니라 全세계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디지털 시대 도래 에 따른 비대면 업무 처리비중 확대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 도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수 추이 (개수) : (’11말) 7,623 (’15말) 7,313 (’20말) 6,454 (’23말) 5 ,794 그러나, 대면 영업점 의 감소 는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접근성 제한 을 초래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 은행대리업 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 를 은행이 아닌 제3자 가 대신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 에서 대면 으로 은행업무 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리업자 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 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對고객 접점업무 를 은행 대신 수행 합니다. 대고객 접점업무 外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 이 필요한 업무 는 은행 이 직접 수행 해야 합니다. [표] 대출 취급시 은행-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 (예시) 업무 프로세스 주요 업무 수행 주체 상담·서류징구 여신섭외 및 상담, 신용정보 조회 동의, 신청서 접수 등 은행대리업자 대출 심사 신용평가, 담보평가, 금리·수수료율 산정 등 은 행 대출 승인 대출금리 최종 판정, 여신 승인 등 계약 체결 승인여부 및 계약내용 안내, 대출약정서 자서 등 은행대리업자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업무 를 수행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입가능 사업자 를 제한 하고, 인가제 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 (복수 은행 가능) 이 최대주주 인 법인 이 은행대리업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추가로 지역별 영업망 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의 진입도 허용 됩니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 (複數)의 은행 을 위해 대리업무 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한 제3자의 대리 는 금지 됩니다. 또한,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 는 대리업무 를 대면 으로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및 비교가능성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 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하여 은행 예금 에 가입 하거나 계좌이체 등 을 이용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아울러,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 을 비교 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 오프라인 비교플랫폼 ’으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을 위해 연내 「 은행법 」 개정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 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하여 시범운영 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 중심 으로 추진 하되, 우체국 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 을 허용 할 예정입니다.

우체국은 전국에 영업점 (’24년말 기준 2,500여개) 이 있고, 그간 은행의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점 등을 감안 [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 예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외에도 현금의 입·출금 등 일상적 으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수요 는 상존 하나, 일부 지역 의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등이 없어 소비자가 불편 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현금거래 관련 이용편의성 제고 를 위하여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 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 를 사회 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 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은행 (현재 4개 은행 참여) 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설치 장소 의 경우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거점 인 관공서 나 주민편의시설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외에도 은행 고객 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를 통한 거래 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 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의점 등 에서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 (캐시백, ’17.10월~)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20.9월~) 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 구매 없는 출금 불가, 이용수단 제한 등 이용상 불편 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향후 무결제 출금 을 허용 하고 입·출금 한도 를 상향 하는 한편, 실물 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 와 연계 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 중심으로 기존 플라스틱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로 확장 하여 은행서비스 (ATM 입출금 등) 등 제공중(’20.6월~) < 소액출금·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개요 > 구 분 참여금융사 및 가맹점 한도 수수료

소액출금 (‘17.10월~) ① 참여사 : 16개 은행, 농협중앙회 ② 가맹점 : 이마트24, CU 1회 10만원, 1일 10만원

  • (700~800원) 거스름돈 입금 (‘20.9월~) ① 참여사 : 15개 은행, 농‧수협중앙회 ② 가맹점 : 현대백화점, 이마트24 1회 5만원, 1일 10만원 x

소액출금 수수료: 해당 편의점과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의 공용 ATM(1,100~1,300원) 보다 낮은 수준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가맹점이 거스름돈을 고객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최초 시행시부터 수수료 없음 [별첨]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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