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시행됩니다. - 3.28.(금)부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순차적으로 출시 -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 을 제고 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일 파운트투자자문 (투자일임업자) 과 하나은행 (퇴직연금사업자) 이 최초로 서비스 를 개시 한다.
회사별 서비스 개시 시기 ☞ (참고)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 된 알고리즘 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 를 자동 생성 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 (IRP) 적립금 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 이다. 기존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자 가 적립금 운용 을 직접 지시 하여야 했으나,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 어드바이저 가 가입자 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 하게 된다.
코스콤에 설치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운용심사 및 시스템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 를 통해 가입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 는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에 맞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를 선택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은 퇴직 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알고리즘 최신 수익률 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 (ratestbed.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 이며 매년 900만원씩 증액된다. 일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잔존 한도 는 다음 해로 이월
이 가능하다. 퇴직 연금사업자와 제휴한 복수의 일임업자와 IRP 계좌에서 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용지시하는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합산액이 가입한도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한다. 또한 하나의 IRP 계좌 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 과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임운용하는 방식 을 혼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의 가입한도 900만원 은 동일하게 적용 )
(예시) 1년차 한도 900만원(일임 체결금액 500만원) → 2년차 한도 1,300만원(2년차 900만원 + 잔존한도 400만원) < 서비스 절차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 서비스 를 합리적인 비용
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 편의성 이 제고 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생활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신경 쓰지 못했던 가 입자들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일임할 수 있게 되면서 운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IRP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가 확대되어 퇴직 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금액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인하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일임보수 기준(정률, 성과연동)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 은 여타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도 적극 지원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을 위해 지속 노력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최대 4년) 중 수익률 현황 등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