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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 을 신청인 친화적 으로 개선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 단축 - 신청 창구 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로 확대 - 상담・신청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담 직통번호 개설 및 인력 확충 - 신청 이후 진행상황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피해 대응요령 안내 강화 정부 는 ’25.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 을 신청인 친화적 으로 개선 한다.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

[참고] ’25.1분기 기준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은 1,343건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시행 이후 같은 기간 동안(매 1분기 실적) 가장 높은 수준 ↳ (’21.1Q) 839건 → (’22.1Q) 682건 → (’23.1Q) 1,258건 → (’24.1Q) 402건 → (’25.1Q) 1,343건 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 하였다. 신청서 내용 을 서술형 (주관식) 에서 선택형 (객관식) 으로 변경

하여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 할 수 있도록 개선 ** 하였다.

불법추심 상대방 정보, 피해 유형, 추가 조치 요구사항 등 ** 용어변경: ‘채권내역 → 대출내역’, ‘대출접촉 경로 →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 그 동안은 서술형 (주관식) 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에 잘못 기재 되거나 누락 된 내용들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 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연락지연・두절 등의 이유 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신속히 이관 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를 확대 하였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하게 되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 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에 현장에서 신청 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

(온라인) 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26.1월부터 서비스 시행 예정) 셋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

(☎ 1332 → 3번 누르고 → 신설 6번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 도 신설 ・ 운영 (6월 예정) 한다 . 현재,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 3번) 로 연결 되어 있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을 위한 상담원 연결 이 지연 되어 신청인들이 신속히 이용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 (2분기 중) 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 도 대폭 단축될 전망 이다.

☎1332 (금융감독원 콜센터) → 3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6번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 (’25.4.4일) 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 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 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한편, ‘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 ’이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4.12월부터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 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 ’을 운영 하고 있다. 정부 는 전국 지자체와 협업 하여 각 지자체의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 를 설치하여 신청 방법 및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25.4월부터는 쇼츠 (shorts) 등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 도 이어 나갈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 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현황 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 이다.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①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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