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윤우진 주무관 연락처 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 ’ 25.4.2.) 조 치 의결 - 금융위원회 는 4월 2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이렘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이렘.
- 1) 회사 7.2억원 前대표이사 등 5인 3억원 ㈜본느 1),
- 2) 대표이사 등 3인 2,790만원 우양에이치씨㈜ 회사 5,640만원 대표이사 760만원 다산회계법인(감사인) 1,750만원
- 1) 감사인에 대해서는 ‘과실’로 과징금 부과 없음
- 2) 회사에 대한 과징금(2.1억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 완료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2.18., ’25.1.8.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