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 (‘25.4.16일) 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0.17일) 후 약 5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 는 정례회의 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 을 점검·논의.
-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기간을 종료 하기로 결정( ‘25.4.16일 종료 예정)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
-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 할 계획 ‘25.4.2일(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정례회의 에서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은 연체 이후 의 全과정 (연체-추심-양도) 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24.1월 제정 된 이후 지난 ‘24.10.17일 시행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 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 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시) 총 2.5만건(신청 3.2만건) 의 채무조정을 실시(‘25.1월말 기준)하였으며, 채무조정 유형(중복 허용, 총 4.6만건)은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 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順 이에 따라 ,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 간의 계도기간 (‘24.10.17~‘25.4.16) 을 당초 일정에 따라 ‘25.4.16일 종료 하기로 결정 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법률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이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갖추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였다.
금융위 보고를 거쳐 2차례에 걸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24.10.17일~’ 25.4.16일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할 계획이다. 특 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의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을 지속 독려 하는 가운데,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 하여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사회취약계층)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장 등 배포 (연체우려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홍보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