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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정연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1734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데일리 4월 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이데일리 는 4.3일 「 가상자산 송금 규제 ‘ 100만원130만원 이상 ’ 완화 추진 」 제하의 기사에서, ㅇ“ 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 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 을 1000달러 이상 으로 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정보분석원 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 에 대해 검토 중 입니다.

그러나, 트래블룰 적용기준 을 ‘ 100만원130만원 이상 ’으로 완화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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