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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종헌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4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기본 방향]

증권업 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을 갖추어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 하며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종투사 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증권업 의 안정적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 [주요내용]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 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 •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 IMA 상품의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 구체화 종투사 지정 • ’25년 하반기 발행어음·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 (4조원·8조원) 지정 •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 정비 및 체계화 증권업 제도정비 • 증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기업금융 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의 건전성 관리 강화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6월 상세내용 발표 • 부동산 NCR 에 실질 리스크 반영 및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강화 • 유동성비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출 방식도 개선 • 종투사 건전성비율 규제 체계 를 개편 (중·장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가 확대 되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IMA: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로 조달한 자금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모험자본 공급의무 가 신설된다. ’17년 도입 이후 그간 영위 사례가 없었던 종합투자계좌 (IMA)도 원금지급 성격을 명확히하고 세부 제도를 보완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내 발행어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 지정 절차 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 해외진출에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파생결합증권· 사채의 건전성 관리 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오는 6월에는 증권사 의 부동산 건전성 과 유동성 관리 강화 를 위한 세부방안과 종투사의 건전성 제도 개편방향 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금일 (4.9일, 수) 10개 종투사 CEO 와 간담회 를 개최하여, 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 으로 한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을 발표하고, 경제의 혁신 성장 지원 과 자본시장의 밸류업 을 위해 우리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4.9(수) 10시 /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 (참석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금융감독원 함용일 부원장,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하나 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대표이사,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박사 • (안건) ① 해외IB 사업전략 및 국내 종투사 시사점 (자본연) ②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 을 통해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 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 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 에 있다면서, 자본 시장 의 조성과 발전 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 이 기업금융 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 을 해낼 수 있도록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을 통해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 을 보여주기를 당부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 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 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 가 있 으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 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 라고 강조하면서, 자본시장의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 해 나가자고 마무리하였다.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두 제도개선의 취지와 방향 에 대해 공감 하면서, 증권업 본연의 역할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표시 하였다. 종투사 CEO 들은 발행어음·IMA 등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인 모험 자본 투자로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 해 나가고, 증권업 스스로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A 관련 기업신용 공여 확대, 연결BIS비율 적용 개선 검토 , 해외진출 관련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신속한 제도개선 과 함께 발행어음·IMA 종투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우리 경제 가 성숙기 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성장 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을 선별 하여 위험을 감내 하고 자금을 공급 하는 증권업의 역할 이 더욱 긴요 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증권업은 외형 성장 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 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 이 지적되고 있다. 주요 글로벌IB 는 M&A, 채권, 주식 등 IB업무 영역 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종투사 는 수익·자산운용 구조 가 일반증권사 와 전 반적으로 유사 하고 IB업무 도 부동산PF 채무보증

에 치중 되어 있어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 이 부족 **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년 IB업무 수익 중 채무보증 비중: 종투사 48.4%, 증권사 전체 48.0% ** 종투사 총자산 中 모험자본 비중 2.23%(12.8조원, ‘24.9말), 주식 비중 6%(36.1조원, ’24말)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아시아 시장 M&A·채권·주식 주관사 순위 에서 50위권 이하에 위치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 이 충분하지 않다 . 특히, ’22년 하반기 채권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를 통해 증권업계의 단기 수익을 추구한 부동산 쏠림 과 리스크 관리 의 문제 가 노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증권업 의 기업금융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강화 하고, 안정적 성장 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유동성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 종투사 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 (IMA) 제도 전반을 개편 한다. 첫째,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를 조정·확대 한다. 일반증권사와 달리,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100% + 추가 100% (중소기업 ·IB업무 신용공여에 한정) 이내의 기업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우선,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하여 기업 자금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 는 제외 하고, SPC 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 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

받도록 개선한다.

예) 부동산SPC 신용공여는 IB업무가 수반된 경우에만 추가 신용공여한도 가능 다음으로,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용공여 한도 적용을 확대 한다. M&A 는 IB의 핵심 업무 분야인 만큼,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 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재무구조 개선기업 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및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하여, 종투사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능 을 강화한다. [ 종투사 신용공여한도 적용 개선 ] 현 행 개 선 기본 신용공여한도 100% 신용융자 등 증권 신용공여 기업신용공여 - 금융회사 신용공여 제외 전담중개업무 관련 신용공여 추가 신용공여한도 100% IB업무 관련 신용공여 + M&A 신용공여 적용 확대 + 재무구조 개선기업 신용공여 중소기업 신용공여 + 중견기업 신용공여 +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 - 부동산 등 SPC 신용공여 둘째, 발행어음 조달액 의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한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부동산 에 30% 이하 운용 하고 있으나, 혁신적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모험자본 공급 을 보다 확충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4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 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 를 신설한다. 모험자본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 P-CBO 매입, 상생결제 및 VC·신기사·하이일드 펀드 투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는 현행 30% 에서 ’26년 15% → ’27년 10% 로 점진적으로 하향한다. 한편, 발행어음 을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 해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 를 더욱 강화한다.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 ‘24.9말 4사의 발행어음 조달액 대비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율(11.3%~27.0%) 감안 ** 예금성 상품보다 설명의무 강화: 65세 미만 성인 적용,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등 [ 발행어음 운용규제 개선 ] 현 행 ’26년27년28년 발행어음 운용자산 기업금융 50% 기업금융 50% 기업금융 50% 기업금융 50% 부동산 30% 부동산 15% 부동산 10% 부동산 10% + + + 총자산 모험자본 10% 모험자본 20% 모험자본 25% 셋째, 종합투자계좌 (IMA) 제도를 구체화 한다. 종합투자계좌 (IMA) 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 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 (70% 이상) 등에 운용 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에 허용되는 업무이다. ’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입한 이래 아직까지 실제 영위한 사례 는 없다.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 으로 적극 활용 되고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상품 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 우선,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 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 · 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기가 설정 된 경우 만기 에만 원금이 지급 되며, 투자자가 중도에 해지 하는 경우에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 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가평가 기준으로 중도 해지 , 별도 해지수수료 부과 가능) 또한,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인 상품 을 70% 이상 구성 하도록 하며,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 (30%10%, 즉시) , IMA 운용자산 25% 규모 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 도 적용된다. 종투사의 운용 책임성 을 제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 (seeding) 투자 의무 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 하여 투자자에게 IMA 운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탁과 유사 한 고유재산 거래 및 자전거래 제한 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를 강화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 를 부담하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해 발행 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 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 한다. (발행어음은 200% 한도) 손실충당금 제도 도 함께 내실화하여,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 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 으로 우선 적립 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 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추가 적립 하도록 한다.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산출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 하여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 만기 가 설정되고
  • 원금이 지급 되며
  • 초과수익을 기대 할 수 있는
  • 중장기 (2~7년) ·
  • 중수익 (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 하고 있다. 목표 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 기업대출 , 메자닌투자 ,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 우려 없이 수익 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수신+자산운용) 상품 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IMA 상품 예시(안) 참조 < 종투사 지정 > 현재, 종투사는 자기자본 ,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를 심사하여 지정 하며, 자기자본 규모 (3조원·4조원·8조원) 에 따라 허용되는 업무가 상이 하다. 증권업의 성장에 따라 4조원 (발행어음) 및 8조원 (IMA) 종투사 지정 수요 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정요건도 일부 정비·체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증권업계가 현행 지정요건에 따라 준비해 왔음을 감안하여, 금년 3분기 4조원 (발행어음) 및 8조원 (IMA) 종투사 신청을 접수하여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 이다. 금년 이후 에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 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 을 적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 으로 연속 2기간 충족 을 요구한다. 종투사 지정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업무가 가능한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8조원 종투사 (IMA) 지정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 을 도입한다. 아울러,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 → 4조원 (발행어음) → 8조원 (IMA) 의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 증권업 제도정비 > 증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기업금융 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 를 추진한다. 먼저, 증권사의 해외진출 을 지원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병행되어야 하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수익 비중 은 4.1% 에 불과해 아직 초기 단계 에 머물러 있다. 해외 자회사의 현금성 이익잉여금 을 3개월 유동성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산출시 유동자산 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투자적격등급 (BBB-이상) 국가의 대표지수에 편입된 주식 에 투자할 경우에는 NCR 개별위험값을 12%8% 로 인하하여 유동성·건전성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외진출 을 제도적으로 지원 한다. 한편,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 는 NCR비율 규제 외에도 은행지주 대상 연결BIS비율 규제 가 함께 적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이 낮아도 BIS 위험값이 높으면 적극적인 투자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바젤 국제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지주 연결BIS비율 산출시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을 검토· 추진한다. 상세내용은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 추가검토를 거쳐 3분기 확정·발표할 예정 이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 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도 폐지 한다. 증권사의 고유분· 투자자분 보유 증권은 안전한 보관과 법적 권리보장을 위해 모두 예탁원에 예탁해야 하며, 외화증권 은 해외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명의의 계좌에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담보제공 등 증권의 활용 을 제한 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증권사가 고유재산 으로 보유한 외화증권 을 외화 자금조달 등에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외 보관기관에 증권사 명의의 계좌 보관 을 허용한다. 또한, 종투사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을 확대 한다. 전담중개업무 (PBS : Prime Brokerage Service) 는 펀드 등 기관투자자 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대차, 총수익스왑 (TRS : Total Return Swa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는 펀드, PEF, 기금·공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집합투자기구) 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이 유사 한 VC, 리츠, 신기술조합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 의 건전성 관리 를 강화한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채·발행어음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사채는 투자상품 인 만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 하고 발행규모 도 적정한 수준 으로 유지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내부대여 한도 를 점진적으로 제한 한다. (’26년 20% → ’27년 10%) 레버리지비율 산출시 ’26년부터 파생결합사채 에도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 의 가산 비율

을 적용한다.

자기자본 대비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의 비율에 따라 12.5~50% 가산 <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

6월 상세내용 확정·발표) > ’22년 하반기 채권시장 불확실성 확대 경험 등을 반영하여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 관리 강화 , 유동성비율 규제 확대 적용·개선 및 중·장기적인 종투사 NCR 체계 개편 을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내용은 6월 중 확정하여 발표 할 예정이다. 첫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보증, 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NCR 위험값을 산출하고 있는 現제도를 개편하여, 진행단계, LTV, 분양·보증 여부 등 실질적인 리스크 가 반영 되도록 하고,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를 확대한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규제 를 신설한다. 둘째,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총 22사) 에만 적용되고 있는 유동성비율 규제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3개월) 를 모든 증권사에 적용 하고, 채무보증과 자산가격 변동 리스크를 반영하여 산출방식도 개선 한다. 셋째, 종투사 는 대형 증권사로 여·수신 업무가 가능 하여 일반증권사보다 강화된 자본건전성 관리가 필요 하므로, 중·장기적 으로 종투사의 자본건전성 비율 을 영업용순자본÷위험액 구조 로 개편하고, 위험값도 강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한다. < 향후계획 >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의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 으로, 금년 2분기 중 예고 하여 연내 개정 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업 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 한다. 금번 제도개선 방안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연결BIS비율 개선방안은 3분기 ,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분기 4조원·8조원 종투사 지정 신청 을 접수 하여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하되, 예정된 제도개선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붙 임]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1] 해외IB 사업전략 및 국내 종투사 시사점 [별첨2]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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