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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 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5.1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에 따라 총 53개 금융회사 가 시범운영에 참여 (’25.4.11일 접수 마감) ▸ 금융감독원 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 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 을 수행 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 을 제공 할 예정 1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25.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 (’24.7.3일) 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 의 조기 안착 을 지원 하기 위해 2단계 도입 대상 (’25.7.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 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

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 을 발표 ** 하였습니다.

(금투)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②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25.1.15일자 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참고 이에 따라 4월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 을 접수 한 결과, 금년 7월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53개사

(79.1%) 가 시범운영 에 참여 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 27개사) 증권사 19개사, 자산운용사 8개사 (보험회사: 26개사) 생명보험 16개사, 손해보험 10개사 시범운영 에 참여 한 금융회사 는 시범운영 기간 중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의 내부통제 관리체계 의 실제 운영 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 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 (접수일~’25.7.2일) 중 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 의 이행 이 미흡한 경우 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기간 중

  • 사전 컨설팅 실시,
  •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2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은 시범운영 참여회사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 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6개) 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 을 구성 하였으며, 실무 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 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 책무 배분 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 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 에 피드백 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책무 배분 대상의 적정성, 책무의 중복‧편중 여부 등 아울러,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 책무구조도 의 도입 을 준비 하고 있는 금융 회사가 참고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며 새로운 제도 가 안정적 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붙임] 시범운영 참여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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