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24.10.2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4.14.) 등 하위규정 개정 완료 → ‘25.4.23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
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5.4.1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이 시행령은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이하 ‘규정’) ** 과 함께 ‘25.4.23.(수)부터 시행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4.10.22일 공포 → ‘25.4.23일 시행)에 따라 도입 ** ’25.4.2일 금융위 의결 → ‘25.4.23일 시행 [ 개정 배경 ]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 벌금형 금액 상향 ** 등 금전제재를 강화 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再發) *** 방지 를 위해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 사례 를 참조 하여, 계좌동결,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 되어 왔다.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24.1) , 시장질서교란행위 (‘15.7) ** 3대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180) 벌금 기준: (前)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 (改) 4~6배 상당 (‘25.3~) *** 3대 불공정거래 전력자(前歷者) 비율 (증선위 조치 기준) : (’21)38% (‘22)10% (’23)36% (‘24)30% <주요국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비금전제재 수단 현황> 구 분 주요국 제도 현황 자산동결 ▸ 미국, 홍콩, 캐나다 는 증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필요시 자산 동결 조치(Freeze) 가능 임원선임 제한 ▸ 미국, 홍콩, 캐나다, 호주 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임원‧이사 등으로서의 직무 금지 가능 자본시장 거래 제한 ▸ 캐나다, 홍콩, 독일, 영국 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 제한 가능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 주권상장법인등 ** 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및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에 대한 지급정지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파생상품 미공개정보이용 금지(法 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이용(제174조)·시세조종(제176조)·부정거래(제178조)·시장질서교란(제178조의2) 행위 금지, 공매도의 제한(제180조),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180조의4) 위반행위 ** 주권상장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상장사등”) [ 주요 개정 내용 ] 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조문 : (법) 제407조, 제426조의3, 제449조 (시행령) 제377조의3, 별표22 (규정) 제28조의3, 제55조의3, 별표2의4, 별표3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조치기준] 개정 자본시장법 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 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 은 이를 구체화 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 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집행절차] 금융위가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등에 통보 →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 대상자 거래요청시 거부(예외항목 해당시 거래진행)하고 처리결과 등을 금융위(금감원) 등에 통보 [거래 제한 예외항목] 개정 자본시장법 은 원칙적으로 거래 제한대상자의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나,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제한대상 에서 제외하는 항목 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명령의 적정성 을 도모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 은 ① 거래 제한 이전 부터 보유 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② 상속 또는 주식배당 ,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 에 의한 거래, ③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하였다. 거래제한대상자는 예외항목 해당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 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이익참가부사채권 및 지분증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 권 부 사채권 또는 이익참가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 교환사채권은 예외항목에서 제외 [실효성 확보 수단]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등 ** 을 부과 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취득가액의 5%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반복 부과·징수 가능) **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둘째,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조문 : (법) 제426조의3, 제449조 (시행령) 제377조의3, 별표22 (규정) 제28조의3, 별표2의4, 별표3 등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조치기준] 개정 자본시장법 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 를 한 자의 상장사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을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년의 범위 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 은 이를 구체화 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 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집행절차] 금융위는 제한대상자가 재임 중인 상장사등에 통지 → 상장사등은 제한대상자를 임원 으로 선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후보자가 제한대상자가 아님을 확인(문서발급)하는 전산시스템을 금감원이 연내 구축·운영 예정) , 제한대상자가 재임 중인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함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 개정 자본시장법 은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 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 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 전문금융회사 등) 를 추가하였다. [실효성 확보 수단] 상장사등이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등에 대한 해임요구 등 이 가능하며,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관련 내용 , 상장사의 조치 여부 를 정기 보고서에 공시 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금융위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중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에 공시하도록 기업공시 서식 개정 예정 셋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조문 : (법) 제426조의2, 제446조, 제449조 (시행령) 제377조의2, 별표22 (규정) 제28조의2 등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 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 를 최대 1년 간(6개월 + 6개월 연장가능)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요구 가능
[집행절차] 금융회사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후 계좌 명의인과 금융위(금감원)에 조치 사실을 통지 (단, 수사기관의 통지 유예 요청시 금융회사는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해야 함) ↳ 금융회사 종사자는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통지 유예기간 동안 명의인 등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하위법령 개정안 은 지급정지 조치 전 지급정지 에 준하는 타법상 조치 가 이미 부과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 이 지급정지 요청 을 철회 한 경우, 지급 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 하였다. [실효성 확보 수단] 지급정지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 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신청 절차] 계좌 명의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은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해제신청 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가능)에 해제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지급정지 해제사유 및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예) 계좌의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주요국 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 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 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 되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 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 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재임 제한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적시에 신속하게 불법이익 은닉을 방지 하고 제한명령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장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급 정지· 제한명령 결정절차 및 집행 등에 있어 개선 필요사항 이 있는지 점검 ·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