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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박성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12 구글에 이어 애플 앱에 대해서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애플(Apple Inc.) 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요청에 따라 4월 11일부터 애플 앱스토어 에 등록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앱(14개)에 대한 국내 접속 을 차단 하였음(구글 플레이는 3월 25일부터 차단).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업데이트 받을 수 없음 ◇ 애플·구글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신고 사업자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내 영업행위

를 하고자 하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에 미리 신고 (특정금융정보법§6②) 하여야 합니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영업행위 판단 기준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③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미신고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사항 으로 FIU 는 신고 없이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를 특정 (22년 16개사, 23년 6개사) 하는 한편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 을 통한 국내 접속 의 차단 을 추진해 왔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특정금융정보법 §17) 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 (3.25., 17개 앱) 에 이어 애플 (Apple lnc.) 은 4월 11일부 터 KuCoin, MEXC 등 국외 미신 고 가상자산사업자 의 애플 앱 (14개) 을 통한 국내 접속 을 차단 하였습니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위험 방지 및 이용자 피해

예방 을 위하여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 및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한 국내 접속 차단 을 관계기관과 의 협의 를 거쳐 지속 추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미신고사업자와 거래시 ① 개인정보 유출 ,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 금 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 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②미신고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고 예치금 분리보관 등 이용자 보호제도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금전 및 가상자산 의 피해 발생 위험이 큼 FIU는 이용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금법 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을 FIU 홈페이지 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5.4.11.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이용자 는 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 인지 여부 를 확인 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 하는 등의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애플 앱 차단 현황(4.11.~) 2.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 앱 차단 현황(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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