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 에 대한 선택권 을 확대하고 접근성 을 제고하겠습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 ▲ 기존 저축성 상품 외에 수시입출식 상품 (파킹통장 등)의 중개 도 허용 →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 의 출시 증가 , 선택권 확대 효과 ▲ 은행대리업 (‘25.7월~, 시범운영 예정) 등과도 연계하여 금융접근성 제고 에 기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22.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금융소비자 에게 다양한 예금상품 을 비교, 추천 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시범 운영
해 왔습니다.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범운영 (‘22.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개요 ☞ ( 대상상품 ) 정기 예·적금 (은행, 저축은행, 신협) / ( 업무범위 ) 예금상품 비교·추천 ☞ ( 운영 플랫폼 ) 네이버페이 , 신한은행 , 카카오페이 , 토스 총 4개사 (‘25.4월 기준) ☞ ( 운영실적 ) 총 6.5만 건 의 예·적금 상품 가입 을 중개 (‘23.6월~’25.2월) 시범 운영 기간 중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예·적금 상품 을 간편하게 탐색 하여 손쉽게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 추천 서비스 이외에도 예금상품 의 중개 를 활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 은행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가 운영 되어 왔습니다.
예금상품 중개 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출시 사례 (혁신금융서비스)
-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금액 을 은행 통장 에 보관 , 이자 를 지급 (‘22.11월~,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 e커머스 사업자 의 간편한 통장 조회·이체 , 판매대금 선정산 을 지원 (‘23.12월~, 쿠팡페이-하나은행)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시범운영 성과 를 감안,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를 정식 도입 하여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 에 대한 선택권 을 확대 하고 접근성 을 제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금융소비자보호법) 으로 도입됩니다. 그 결과 예금상품 에 대한 비교·추천 및 가입 지원 서비스 는 대면 채널 (은행대리업
, 하반기 도입 예정) , 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 가능 해집니다. 현재는 대출상품 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대면 (대출모집인) , 비대면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채널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은행 고유업무 관련 계약체결 을 대리 하는 영업→하반기 중 시범운영(‘25.7월~) 예정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제도화) 방안 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정의 는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의 예금 상품 을 비교·추천 하고 계약 체결 을 지원 하는 것 (= 중개 ) 으로, 대상상품 은 금소법상 예금성 상품 중 은행·저축은행·신협
의 예금상품 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CMA , 발행어음 등은 제외 됩니다.
현행 금소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추후 금소법 개정 시 신협 외의 상호금융도 포함 가능)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 한 대상상품 이 저축성 상품 (정기 예·적금) 으로 한정되었으나, 제도화 이후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상품 비교 에 대한 수요 가 늘어난 수시입출식 상품
까지 범위 가 확대 됩니다.
파킹통장 등 요구불예금도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중개업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 위원회 에 등록 해야 합니다 (법 제12조제1항) . 이에 따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 로 등록 시 갖춰야 할 요건 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등에 구체적 으로 마련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은 시범운영 시 적용 된 바와 같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의 경우를 참고 하여 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현행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요건 주요 내용 】
- ( 인적요건 )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운용인력 1인 이상 보유, 대표자·임원 은 각 여신금융협회가 지정한 기관의 교육 이수 ,
①대출성 상품 직접판매업 3년 이상 종사 경력 보유+ 각 업권별 협회 지정기관의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②경력 미보유 + 교육 48시간 이상 이수한 자 각 1인 이상
- ( 물적요건 ) 고정사업장 과 정보통신설비 ,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 업무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설비 ,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등을 갖출 것
- ( 기타요건 )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5천만원 이상 보증금 예탁 또는 보장성 상품 에 가입, 이해상충 방지 를 위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설치 및 코스콤 에 의한 알고리즘 검증 결과 제출 등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 없을 것 **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와 무관하게,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행위 등 등록요건 외에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가 영업 과정 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 해야 할 규칙 ( 영업행위 준칙 ) 도 마련됩니다. 우선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에 적용되는 규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의 준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등) 는 대부분 동일 하게 적용 됩니다. 다만 향후 예금성 상품 의 특성 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세부 준칙
이 추가적으로 마련 될 수 있습니다.
예)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 (→시범운영 시 적용) 서비스의 주된 내용 이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 간 비교·추천 이므로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전속주의
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를 인정 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22조제1호,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판매중개업을 영위 하는 것을 금지 →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한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 의 경우 예외 를 인정 그리고 시범운영 시 은행·여전사 등 금융회사 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어 현재 서비스 를 운영 중 인 사례 (신한은행, ‘23.6월~) 가 있는 만큼, 향후 금융회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 을 각 업권법 상 겸영업무 로 규정 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시 기대효과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 될 경우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다양한 편익 제고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활성화 가 금융 회사 의 참여 확대 로 이어질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 의 출시 가 촉진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수시입출식 상품 을 포함하여 시중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 하게 탐색 하여 가입 할 수 있어, 한층 편리 해진 자산관리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기업 과 금융회사 역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활용해 경쟁력 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규고객 의 유입 증가 와 함께, 서비스 관련 데이터 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식 상품을 포함해 수신채널 을 확대 하여 조달비용 을 절감 하고, 플랫폼과 제휴 를 통해 다양한 신규 금융상품 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예)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다른 금융정보 등과 연계, 고객 특성을 반영한 고도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와 은행대리업 등의 제도 를 연계 하여 활용 시, 금융접근성 제고 효과가 증대 될 전망입니다. 은행대리업자가 자신을 대면 방문한 고객에게 플랫폼을 활용한 예금 · 대출 중개서비스 를 제공 할 경우, 은행 등의 점포 가 축소 된 지역 의 금융소비자도 기존 의 점포 와 동일 한 수준 의 금융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예금·대출 중개서비스와 은행대리업 등 제도 간 연계 활용 예시】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25.5월 중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을 변경하여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 를 우선 허용 할 예정입니다.
법령 등 개정 완료 시까지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