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최 √ 지난 방안발표(‘24.12월) 이후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관련 FAQ 소개 및 현장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신청 및 평가 준비 지원 √ 시행 첫해 인 만큼 성공적 안착 을 위해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 에 주안점 을 두고 평가절차 진행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와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은 한국상장 회사협의회 (회장 정구용) , 코스닥협회 (회장 이동훈) , 한국ESG기준원 (원장대행 이정의) 과 함께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 (2면 참조) 」에 대한 기업 설명회 를 ‘25.4.28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와 함께,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FAQ) 을 안내하여 기업의 이해도와 관심도 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기업 설명회 개요 ▪일시·장소: ’25.4.28(월), 14:00~15:20, 상장회사회관 지하1층 대강당 ▪주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 (공동주최) ▪참석대상: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의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 경영관리 담당부서 임직원 약 150명 ▪진행순서: (14:00~14:05) 인사말씀 (평가위원장 (최종학 서울대 교수) ) (14:05~14:15) 지정유예 제도 개요 (금융위원회) (14:15~14:45)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금융감독원) (14:45~15:05) 평가기준 및 신청절차 관련 FAQ (금융감독원) (15:05~15:20) 현장 질의응답 (금융감독원, ESG기준원 등) 설명회에는 약 110여개사 150여명 (사전 파악규모 기준) 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현장 Q&A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과 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기준 등에 대해 활발하게 질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확약서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장 날인) 및
- 이행계획서 (충족곤란사유, 이행시기·방법 특정) ,
- 구속력 있는 증빙 (정관, 내규 반영 등) 제출시 점수 부여가능 → 미이행시 유예취소 이번 「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 초대 위원장 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 는 인사말씀에서 “ 처음 도입 되는 제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 을 느끼고, 성공적인 안착 을 위해 최선 을 다 하겠다”는 각오 를 밝히며, “ 이해상충이나 평가왜곡을 차단 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 감사인 선임과정 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 을 면밀히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 을 이루도록 실효성있게 평가 하겠다”고 강조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 에 앞서, 필요시 기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 할 예정 (5월 하순, 잠정) 이며,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소통 채널 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지원 할 예정이다.
기업 설명회 발표자료 전문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1회) 유예하는 제도 - ( 지정유예 효과 )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