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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취약 개인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정책서민금융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내용 이 반영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5.1.~6.10.) √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 허용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25.5.1. ~ 6.10.)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

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5.2.28일 보도자료 참고) 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 ** 을 ①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기간통신사업자( SKT, KT, LG )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사업(사물 인터넷 제외)을 제공하는 자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다음달의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이하 “신복위”)는 ‘24.6월 통신업권

과 업무협약 을 체결 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이동통신사(SKT, KT, LG),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25.3월 서민금융법 개정 (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 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 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 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 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

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 ** 까지 포섭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서민금융법 §75③, §86①⑵) ** 현재 일부 알뜰폰사, 소액결제사 신복위 업무협약(MOU) 미가입(시장점유율 기준 약 2%) 둘째,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하 “휴면계정”) 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 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① 서민 금 융보완계정 (이하 “보완계정”) 으로의 전출 을 추가 하고, ② 보완계정 의 재원조성 범위 에 휴면예금 전입금 을 반영 하였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 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법 상 주요 사업계정 ①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휴면예금 및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관리‧운용 ② 서민금융보완계정 : 정부‧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 →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공급 ③ 자활지원계정 : 정부 출연금, 휴면계정 전입금 등을 활용 → 소생대출, 미소금 융 등 직접대출상품 공급, 금융 교육 등 지원 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 (‘25.1.7일 공포, ‘25.7.8일 시행) 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가 신설 되어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 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 하였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하는 회사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 25.5.1 일(목) 부터 ’ 25.6.10 일(화) 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인 ‘ 25.9.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 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5.5.1일(목) ~ 2025.6.10일(화), 40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leo00@korea.kr - 팩스 : 02-2100-2629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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