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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정수종 사무관 연락처 02-2100-1677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규정.

  •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 절차(사전심의 등) 마련
  • (거래소) 매도 목적(운영경비 충당), 일일 매각한도 등 제한 ◇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정리 등을 위한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1 개 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5.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에 대한 후속조치 로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 을 최종 확정 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 (상장) 시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5.5.1.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제도운영기획관 - 관계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8인 2 비영리법인·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 붙임 2, 3 참조 <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 먼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의 경우 관계기관·전문가 TF

논의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 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및 투명성 확보 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 ’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 기부금 심의위원회 (가칭) ’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 토록 하였다.

금융위·원, 은행연합회, DAXA, 비영리법인 (굿네이버스, 서울대발전재단 등) , 회계기준원, 시중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 참여 또한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원활한 현금화 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 에서 거 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 를 원칙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 방지 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 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 만을 허용함으로써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확인 을 수행토록 하였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의 경우 시장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매각대상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 만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 의 매도거래만 허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 총액 상위 20개 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한도 (예: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 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비교> 구분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허용 대상 외감법인 이면서 5년 이상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한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종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 주요 규율 목적과 내용 내부통제장치 확보 - 내부 심의기구를 통해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 사전검토 매도시 시장영향 최소화 - 매도 목적 제한 (운영경비 확보) 및 일일 매도 한도 도입 등 자금세탁 방지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하여 기부금 관련 고객확인 등 수행 매도 목적 제한 및 사전·사후 공시의무 부과 기대효과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 지원 + 건전한 가상자산 기부문화 확립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 가상자산 이용자 이해상충 방지 3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 붙임 4 참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의 경우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 상장빔 ’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

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 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였다.

상장 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예: 최근 6개월 매매개시 후 1시간내 등락폭 100% 이하 종목들의 사전입고 규모 중간값 1/2 등) 또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하거나( 좀비코인 ),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 ( 밈코인 )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조종이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 을 마련토록 하였다. <거래소별 자체기준 예시> ➀ 좀비코인 : 일 평균 거래회전률 1% 미만 ,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인 경우 거래지원 중단 ➁ 밈코인 : 커뮤니티 회원 수 , 누적 트랜잭션 수 일정규모 이상 이거나 (예: 10만명, 100만건) , 적격 해외거래소 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래 된 경우에만 거래지원 허용 아울러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 시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반영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기대효과 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 들은 토큰증권 이 분산원장 기반의 계좌관리 및 스마트 컨트랙트 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 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상품 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4 향후계획 금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 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며,「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 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 도 하반기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자료 [붙임2]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붙임3]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붙임4]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주요 내용

거래지원 모범사례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은 DAXA 홈 페이지(kdaxa.org) 에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 와 DAXA 홈페이지(kdaxa.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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