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시행령·규정 입법예고:5.8일~6.17일 (9.30일 시행예정) √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로 지정·운영되어 온 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 ➁ 조각투자 (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 ➂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 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 추진 √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이 완료되고 국회 계류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운영·검 증된 자본시장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의 제도화 는 모두 완료 **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플랫폼, 증권 대차중개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현재 진행중(‘25.6월 시행 예정) ** 토큰증권(STO)은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전자증권법」 개정 필요(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8일 「 자본시장법 」 시행령 과 금융투 자업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운영되어 온 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➁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 ➂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행령·규정에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 하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년 2개 사업자 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 정 되어 서비스 (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 를 운영해 왔다. 이전에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 만 운영되었으나 그 범위가 확대 된 것이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 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 들은 유 망한 기업 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 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➀ 인가단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장 외거래중개업) 를 신설 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 ·ATS 외 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 다자간 거래를 중개 ”하는 유통플랫폼 서 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향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요건
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
➀자기자본요건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억원, [전문투자자] 30억원 ➁별도 인력요건 :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➂그 외 사항은 투자중개업 인가요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 ➁ 업무기준 안정적인 시장운영 , 투자자 보호 , 공정한 질서유지 를 위해 부과되어 온 샌드박스 부가조건 들은 법규상 업무기준 으로 제도화된다. 아울러, 유통플랫폼의 세부 운영기준 은 금융위의 승인 을 받는다. [업무기준 제도화 주요내용] 중개 방법 - 다자간 상대매매 (주문수량이 다르더라도 호가 일치시 거래체결) - 동일 증권사 연계 계좌 를 사용하는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체결만 가능 (증권·대금 결제의 안정성) 일반종목과 전문종목 구분 - 전문종목은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며 법상 전문투자자 및 VC·엔젤투자자 등 이에 준하는 투자자 간 거래 원칙 · 단, 해당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 도 보유한도 내 매도는 가능 - 전문종목은 일반종목 대비 거래대상 지정 요건, 공시기준 등을 완화적 으로 운영 가능 · (예) 일반종목은 거래대상 지정 을 위한 주식발행 기업의 승인 및 기업의 공시의무 부담 등 필요, 전문종목은 불필요 - 전문종목에는 비통일주식 (예탁·전자등록되지 않은 주식) 이 포함되며 비통일주식은 1:1 상대매매 만 허용 (명의개서 등 필요) 필수(정기) 공시 - [일반종목] 연 2회 발행인 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 의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 [전문종목] 기업은 공시의무 부담 없음 (단,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사업보 고서” 또는 “벤처확인기업 공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금감원 심사 및 금융위 승인 필요 (➀~➂은 일반종목에만 해당) ➀ 기업의 자본건전성·영업실적·감사의견 등을 고려한 거래대상 지정 및 해제 기준 ➁ 정기·수시·조회공시 의 기준 및 절차, 기업의 공시책임자 지정 방법,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➂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에 관한 사항 ➃ 매매체결 및 결제방법 에 관한 사항 ➄ 불공정거래 의 예방, 감시, 사후조치 관련 사항 ➅ 거래정보 의 기록·유지·보고, 분쟁처리 에 관한 사항 등 ➂ 발행-유통 분리 원칙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 을 본인이 운영 하 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 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본인 또는 특 수관계인
이 “발행한 증권” 은 금감원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조건 ** 을 충족 하는 경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인수·주선한 증권” 은 인수·주선한 날로부터 6개월 경 과 한 경우 중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본인·계열회사의 임원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2
- 4) ** ➀ 금감원장 에게 해당 주식의 중개에 대한 사전승인 을 받을 것 ➁ 해당 주식의 발행인 과 특수관계인 은 거래 금지 ➂ 발행인 직원 은 월 1회 에 한해 지정증권사 를 통한 거래 (매수or매도) 만 허용 ➃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분기별 로 해당 주권의 거래·공시정보, 이해상충·불공정 거래 관련 관리내용 등을 금감원에 보고 ➄발행인이 거래지원 이후 신주발행시 보호예수 (1년 이상) 의무화 ➃ 불건전 영업행위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억원 이하)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 가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 식 대비 투자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서 과잉매매 를 유도하여 투자자 피해 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 권 유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포함된다. 또한 거래대상 지정·해제 관련 차별 , 특정 증권 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 제공 , 투자자게시판의 차별적 운영 등 종목간 부당한 차별 을 금지한다. ➄ 매출공시 특례 부여 다자간 장외거래 구조에서 매도주문은 법상 “매출”의 정의에 해당되어 매도주문시 마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공시의무 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소액투자자가 유통플랫폼에서 매 도하는 경우 매출 공시를 면제 해주는 특례 (K-OTC도 관련 특례 부여중) 가 필요하다. 금번 개정안 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매출공시 특례를 부여 하고 소 액투자자의 범위 도 기존 “지분율 1%이내 투자자”에서 “5%이내” 로 완 화 한다.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현재까지 6개의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 가 서비스를 운영 중 (2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 이다.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 (발행플랫폼) ”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 (유통플랫폼) ”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 자의 환금성 및 투자 매력도 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유통플랫폼] ➀ 기본구조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 한다. 투자대상 증권만 다를 뿐 IT 기술을 활용 하여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 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➁ 공시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가 중요 하지만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 (발행인) 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 를 공시하도록 한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현황 , 운용경과 및 손익 에 관한 사항, 신탁 관련 수수료 및 보수 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➂ 발행-유통 분리 원칙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수익증권 의 발행·인수·주선인 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 인 경우 중개를 금지 한다. 인수·주선 을 수행하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실질적 으 로 발행인 에 준하는 성격을 지 닌다는 점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증권 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 ’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 함께 제도화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 를 소액 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 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는 약 17.1만명 , 누적 매수주문 체결 금액 은 약 1,228억원 , 신탁잔량은 78.3억원 이다. 신탁잔고 상위 종목은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 2위 엘지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전자 등으로 당초 샌드박스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효과에 부합하게 주로 고가 우량주 가 대상이 되고 있다. 동 서비스는 개인투자자 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 주문을 내면, 증권사 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 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 한다. 그리고 이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 하면 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 해주는 구조이다. [신탁제도를 이용한 소수단위 거래 업무구조]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 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없이 수행 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 화한다. [ 향후계획 ] 동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6.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9월30일 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마찬가지로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 도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 (’21.11월) 되고 있는데 해외 주식 소 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 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계류 중인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 할 예정이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시 예탁결제원의 “증권사분 - 투자자분 구분예탁” 원칙의(자본시장법§309) 예외를 인정 → “투자자분 0.8주 + 증권사분 0.2주”로 구성된 외화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구분예탁이 불가능하기 때문
[참고]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