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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5.5.12.~6.23.) 실시 ▶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에 대해 이용자 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를 의무화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12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지난 3.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 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 를 부여 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 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

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 동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 회사의 계좌 지급정지 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 할 수 없는 여신 금 융회사 와 대부업자 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 에서 제외 되어 왔다.

  •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 하는 방법,
  • 대면 확인,
  •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 거래확인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 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 의 비대면 대출 을 받아 피해 가 확대 되고 있어 , 개인 대출 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 와 대부업자 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 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금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를 제외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이 보다 철저 해지고 이용자 보호 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법에 따라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 입법예고 기간은 6.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 25년 3분기 내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할 예정이다 .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5. 5. 12일(월) ~ 2025. 6. 23일(월), (40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ryuej@korea.kr -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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