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 ․ 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 25.7.1일 부터 시행 ▴ 스트레스 금리 는 1.50% 로 하되, 지방 주담대 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 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으로 全 업권 의 모든 가계대출 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 을 반영 할 수 있는 선진화 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 회사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 25.5.20일(화)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 하고, 금년 7.1일 시행 예정 인 3단계 스트레스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의 세부 시행방안 등 을 논의 하였다. 또한, 금융당국 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 과 인식 등을 공유 하며 안정적 인 가계부채 관리 를 위해 관계부처 와 금융권간 상호 소통 과 협력 을 더욱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일시/장소) ‘25.5.20.(화) 10:0 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 ’25.4~5월 가계대출 동향 ,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 가계대출 현황 ] 금년도 금융권 가계대출 은 1분기까지 안정적 인 추세 를 보였으나, 4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이 +5.3조원 증가 하여 전월 (+0.7조원) 대비 증가폭 이 상당폭 확대 되었다. 주담대 증가규모 (+4.8조원) 가 전월 (+3.7조원) 대비 확대 되었고, 기타대출 도 신용대출 을 중심 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 로 전환 (△3.0조원 → +0.5조원) 되었으며, 5월 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 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표1>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全금융권 +6.5 +5.0 +2.0 △0.9 +4.2 +0.7 +5.3 업권별 은행권 +3.8 +1.9 △0.4 △0.5 +3.3 +1.7 +4.8 2금융권 +2.7 +3.2 +2.3 △0.5 +0.9 △0.9 +0.5 유형별 주담대 +5.5 +4.0 +3.4 +3.2 +4.9 +3.7 +4.8 기타대출 +1.1 +1.0 △1.4 △4.1 △0.7 △3.0 +0.5 참석자 들은 최근 에 늘어난 주택거래 의 영향으로 주담대 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 의 계절적 감소요인 은 없어지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 가 전반적으로 증가 하였다고 언급하며, 향후 금리인하 에 대한 기대감 ,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 에 대비한 선제적 인 가계부채 관리 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주택 매매거래량 (만건, 국토부) : [전국] (‘24.12월) 4.6 (’25.1월) 3.8 (2월) 5.1 (3월) 6.7 [수도권] (‘24.12월) 2.0 (’25.1월) 1.8 (2월) 2.4 (3월) 3.6 ** 금년 9.1일부터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 조정 (5천만원 → 1억원) 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유입된 예금 등이 제2금융권 대출 확대로 이어질 우려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 대로 ‘ 25.7.1일 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을 시행 하기로 하였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 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7.1일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우 선, 3단계 스트레스 DSR 은 ‘ 全 업권 의 DSR 이 적용 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 에 적용 되며 스트레스 금리 는 1.50% 이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 가 가계부채 증가세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 지방 (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 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인 0.75% 를 금년 12월말 까지 적용 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금년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 감소 <표2>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방안 구분(시행시기) 1단계(‘24.2월) 2단계(‘24.9월) 3단계(‘25.7.1일) 적용 대상 은행권 주담대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기타대출 2금융권 - 주담대 스트레스 (ST) 금리 0.38% 0.75% ( 은행수도권 주담대 1.20%) 1.50% ( 지방 주담대 는 0.75%만 가산 ) 둘째 , 혼합형 ․ 주기형 주담대 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을 현행 보다 상향 조정 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 의 취급 확대 를 유도 하기로 하였다.
(예) [5년 혼합형]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5년 주기형]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표3> 혼합형 ․ 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구 분 변동형 [고정금리 기간or 금리변동주기]/만기 비중 5년미만 30%미만 30~50% 50~70% 70% 이상 예:30년만기 30년변동 5년미만 고정 5년미만 주기형 5년~9년 고정 5년~9년 주기형 9년~15년 고정 9년~15년 주기형 15년~21년 고정 15년~21년 주기형 21년이상 고정 21년이;상 주기형 혼합형 ST금리 ×100% ST금리 × 100% ST금리 × 60% → 80% ST금리 × 40% → 60% ST금리 × 20% → 40% ST금리 미적용 주기형 ST금리 × 30% → 40% ST금리 × 20% → 30% ST금리 × 10% → 20%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 ․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 셋 째 , 6.30일 까지 입주자모집공고 가 시행 된 집단대출 과 부동산 매매 계약 이 체결 된 일반 주담대 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2단계 스트레스 DSR) 이 적용된다. [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 정부 의 일관 되고 확고 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의 일환 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 의 3단계 시행 으로 全 업권 의 DSR 이 적용 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 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의 위험 을 반영 할 수 있는 선진화 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이 확고 하게 구축 되었다”고 평가하며, “ 스트레스 DSR 은 특히 금리 인하기 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 를 제어 할 수 있는 ‘ 자동 제어장치 ’로서의 역할 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 가 더욱 커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권대영 사무처장 은 “금년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 에서 지방 주담대 가 차지 하는 비중 이 점차 감소 하는 등 지방 주담대 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에 미치는 영향 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을 6개월 유예 하였다”고 언급하며, “ 금년 말 에 지방 주담대 가 지방 경기 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으로 서민 ․ 취약 계층 등 실수요자 에게 과도한 자금위축 이 발생 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 와 금융권 이 높은 경각심 을 가지고 가계부채 를 선제적 으로 관리 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 도 엄정 하고 총체적 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 을 더욱 강화 해 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 7.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全 금융권 에서 가계부채 관리 에 만전 을 기해달라”고 주문 하였다. 또한, “ 5월 가계대출 증가세 가 확대 될 우려 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 도 금융회사들 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즉각적 인 조치 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