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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 하여야 함 √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 에 주요사항보고서 를 통해 공시 하여야 함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21. 공포, 이하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이 ‘25.7.22. (화) 부터 시행 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 용어,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해 ’25.4.22일 개정 → 7.22일 시행 예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용어,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고시안 예고(‘25.5.22.~6.1.) → 6월중 개정, 7.22일 시행 예정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25.7.22. 시행) 주요 내용

  •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 추가
  •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現) 발행 결정 다음날까지(‘납입기일 직전’ 발행공시 가능) → (改) 최소 납일기일의 1주 전 )
  •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5%룰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시가총액의 10만분의1 → (改)시가총액의 만분의
  • 1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등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 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 10% ~20억원 → (改)10억원 ~20억원) 시행일 이후 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 (예: 신규 상장법인) 또는 ②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 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 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신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은 5일 이내에 (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예) 주권상장법인, 증권 (예: 주권) 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등 (자본시장법 §159①, 동법 시행령 §167①) 이를 개선하여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 를 강화할 수 있도록 ‘25.7.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 은 직전년도 사업 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도 5일 이내 (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에 공시 하여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 (미공시) 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 (과징금, 1년의 범위 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예시) ’25.3분기 중 제출의무 발생일자별 제출 (공시) 기한 (12월말 결산법인) (사례

  • 1)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 ’25.7.30. ↳ 기한 :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4. (∵5일 이내) ,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사례

  • 2)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 ’25.8.13. ↳ 기한 :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18. (∵5일 이내) ,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사례

  • 3)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 ’25.8.20. ↳ 기한 :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25. (∵5일 이내) , 직전 반기보고서 ’25.8.25. (∵5일 이내)

예: 신규 상장의 경우 상장한 날, 주권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 날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 개선]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은 이사회 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결정 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 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 를 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었다.

23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례 중 - 납입기일 당일 또는 1일전 주요사항 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13.6% - 납입기일 당일부터 6일전까지 주요사항 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53.8% 이를 개선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5.7.22.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 을 한 다음날 과 납입 기일 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 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 를 공시

하여야 한다.

제출기간 내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미공시) 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 (과징금, 1년의 범위 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 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안내

해 나갈 예정이다.

① 상장제도개선 실무협의회 (거래소, 주요 증권사, 5.12일) , ② 공시의무 개정사항 관련 회원사 (상장사) 대상 안내 공문 (이메일) 배포, 홈페이지 게시 (상장협·코스닥협) 등을 통해 안내·전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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