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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과 담당자 전양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942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과 담당자 이기은 조사관 연락처 02-2100-2540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1.) 의결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 는 제10차 정례회의( ’ 25.5.21일)에서, 제약회사 (A사) 및 전 자부품 제조업체 (B사) 의 경영진 등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 요정보 이용 ( 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 위 (제178 조) 를 한 혐의로 검 찰 에 고 발·통보 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⑴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를 이 용 한 행위와 ⑵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 를 이용 한 부 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 의 공정 성 과 신뢰 를 훼 손 하 였다는 점에서 엄중 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제약회사 A사 경영진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제약회사A의 임직원 등은 2023.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 보 를 이용하여 해당 공시 직전 주식 을 매수 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 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여 수억 원 의 부당이득 을 취득하였습니 다. 특히,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 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 가 쉽게 노출 되었으며, 혐의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 를 수집 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⑵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의 부정거래 행위 ]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2023.6월 주업종과 관련 없 는 해 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 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 만 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 을 과 장 하여 보도자료로 배포 하였습니다. 동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 은 허위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 시켜 (부 정거 래 행위 직 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 원 의 부당이득 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 이라는 허위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 를 포함 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 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가 본 건 사업으 로 실 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본 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나 실질적 의사 는 없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약·바이오 종목 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 개되기 전까지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 들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 으 로 이용 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 을 발표 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 이 기존의 주력 사업 과 실질적 으로 관련 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수 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투 자 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 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 히 검토 한 후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 은 앞으로도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허위· 과장 보도를 통한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에 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 하고, 엄중히 조치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 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적극적 으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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