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상호금융팀 담당자 손중우 사무관 연락처 02-2100-1662 담당부서 상호금융팀 담당자 이은경 사무관 연락처 02-2100-1663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 ‘ 25.9.1일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 에 대비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 업계 건전성 현황 및 준비 상황 점검 ▴ 상시 모니터링 ,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 건전성 관리 를 통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추진 [ 협의회 개요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로 ’25.5.28일(수)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개최 하였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 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 을 점검 하였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업계 준비 필요 사항 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 하였다. 관계기관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 하여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 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 일시/장소 ) ‘25.5.28. (수) 16: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중앙회 등
  • ( 논의 ) ①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준비상황 (금융위) ②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금감원) ③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준비상황 (각 중앙회) [ 사무처장 모두발언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9.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 될 예정임을 밝히며,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 업계가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9.1일로 결정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 및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하여 상호금융권 도 9.1일 부터 예금보호한도 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 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한도 동시상향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업권과 관계기관의 노력 에 감사 를 표하였다. 다만,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 에 대응 하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 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 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 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 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당부 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준비 사항 ] 금번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첫 번째,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간에 예금 보호한도 상향 시행일정과 준비상황을 공유 하였다. ’25.9.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소통 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상시점검 T/F 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 임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 하였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해 관계부처와 중앙회가 고객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 하고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 하기로 하였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 두 번째,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하여 상호금융권의 수신 특성 및 리스크 요인 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을 논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 (업권간 이동) 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 (업권내) 로는 자금이 유출 되는 등 영향이 상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 은
  • 상시 모니터링 ,
  •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
  •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 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예수금관리시스템 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 하여 관계기관간 공유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 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특별대출, RP매매 등) 을 활용 하여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 를 조기에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 나아가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하 에서 건전성 을 강화 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 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호금융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체계 [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준비상황 점검 ] 세 번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하여 상호금융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 하고, 건전성·유동성 현황 과 관리계획을 논의 하였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의 상품 설명서 및 홍보물 변경, 전산시스템 개편, 적정 기금적립률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등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에 맞추어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 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 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기관별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 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나아가, 관계기관은 개별 조합 유동성 위기시 중앙회가 신속히 이를 포착하여 유동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실시간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 ,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 및 여력 을 점검 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은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에만 몰두하여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주요 발언 ]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 은 금리왜곡 과 건전성 악화 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 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 이라고 밝히며, 각 중앙회 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 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관계 부처 도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중앙회와 긴밀히 소통 하며 관심 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자금흐름 을 안정적으로 관리 해나가는 한편, 제도 정비를 통해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은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관계부처 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상시 공유 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상호금융중앙회 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 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이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