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김하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579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C4/SG 회의 한국 개최 1 행사 개요 ’ 25.6.10일 (화) 부터 12일 (목) 까지 3일간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C4/SG 회의 가 한국 에서 개최됩니다. IOSCO C4 (Committee.
- 4) 는 IOSCO 산하 8개 정책 위원회 중 하나 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
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SG (Screening Group) 회의 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MMoU와 EMMoU ** 가입신청 에 대한 심사 등 을 진행합니다.
예) AI 기술을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탐지‧예방, 포렌식 효율성 제고, 조사 사례 발표 등 ** MMoU : 증권 및 파생거래 감독,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EMMoU : 강화된(Enhanced) MMoU로, 정보교환 범위가 기존 금융거래 정보 외에 회계자료, 인터넷 자료 등으로 확대 이번 C4/S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SESC) 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 (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 이 우리나라를 방문 하였습니다. <C4‧SG 회의 주요 일정> 비고 6.10.(화) 6.11.(수) 6.12.(목) 오전 09:00~ 개회사 C4 회의 SG 회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기념 촬영 09:20~ C4 회의 오후 13:00~ C4 회의 SG 회의 SG 회의
회의 장소 : FKI타워(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1F) 2 개회사 주요내용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 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 가 있다”며, “이제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 에서 접근 해야 더 큰 효과 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 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밝히며, 정보공유 를 통한 감독 협력 의 중요성 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들 에게 금전적 피해 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 를 심각하게 훼손 ”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 하여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 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는 개회사를 통해 “ 첨단기술의 발전 에 따라 국제적 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 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 과 양태 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 ”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감독당국 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 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 C4 및 SG 회의가 감독당국 간 협력 강화 및 조사 경험 을 공유 하는 모범적인 사례 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더욱 고도화되어 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의 대응 수준이 한 단계 발전 하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IOSCO EMMoU 가입 이후 실적 금융위·금감원은 ’ 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해외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 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 의 정보요청 이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20년 이후 총 40건†] (’20년) 8건 → (’21년) 6건 → (’22년) 5건 → (’23년) 12건→ (’24년) 8건→ (’25년 5월) 1건 (6건 진행 중) † 국가별 : 일본 19건(47.5%), 미국 11건(27.5%), 홍콩 5건(12.5%), 중국 4건(10%), 영국 1건(2.5%) 이러한 정보를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SESC) 는 신주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한 바 있습니다. 감독당국간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조사공조 를 통해 국경간 불공정 거래 행위 를 적발·조치 하는 등 괄목할 성과 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 감독당국 은 미국 소재 A사 (미 OTC 거래종목) 및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 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도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 하였습니다. SEC는 소송관련 공표 자료 (litigation release) 에서 한국 감독당국의 협조에 각별한 감사를 표시하는 등 IOSCO EMMoU에 따른 한국의 협력과 정보교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4 투자자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정한 시장질서 를 유지 하고 투자자들이 안정적 으로 자산을 운용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에게도 책임 있는 태도 가 요구됩니다. 특히,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지 법규제 , 기업실적 , 사업 실체 등 을 반드시 스스로 확인 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자 및 비인가 플랫폼 이용 을 경계 해야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당국 과의 공조 를 강화 하여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차단 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 투자자 보호 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One Strike Out) 에 대한 확고한 의지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역량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별첨1] IOSCO C4/SG 회의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개회사 [별첨2] IOSCO C4/SG 회의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개회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