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박미리 사무관 연락처 02-2100-1788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현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 는 유럽지역기구 (MONEYVAL) 와 공동 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의회 (Council of Europe) 본부 에서 제34기 3차 총회 를 개최 ㆁ 자금 이체시 수반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하여 범죄 적발 과 제재 이행을 촉진 하고 지급결제 효율성 을 제고 하기 위해 기준 권고 16 을 개정
기준 권고 16: 지급·결제 투명성 (개정 전 권고16: 전신 송금) ㆁ 국제기준 미이행국 인 북한·이란·미얀마 에 대해 지난 총회와 동일하게 고위험국가 지위 를 유지 하기로 결정 ㆁ 국 제기준 이행 이 미흡 한 볼리비아·영국령 버진제도 는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Grey List)’에 신규 로 편입 , 기준 이행을 완수한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 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지위 에서 해제 ㆁ신규 라운드 첫 상호평가 수검국 인 라트비아 는 유럽지역기구 회원국으로서 FATF 기준 권고 에 따른 견고한 자금세탁방지 법제 를 기반으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 대응의 효과성을 입증 ◇ 또한, FATF 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민간 부문의 복잡한 확산금융 위험 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관련 국제기준 이행 을 지원 하기 위해 대량살상 무기 확산 을 위한 자금조달 및 제재회피 수법 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행 금 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 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본부에서 개최 된 제34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6.10일~6.13일) 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 윤영은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9명 **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 美·中·日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 성 금번 총회 는 FATF 기준을 이행하는 9개 지역기구 중 하나인 유럽지역기구 (머니발, MONEYVAL) 와 FATF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 하였으며, FATF 및 MONEYVAL 회원국, 국제기구 옵저버들 이 참석하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범죄활동 예방 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 하였다, <
-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안 채택 > FATF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지급결제사업자, 국제기구, 학계 등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한 후,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 하였다. 개정된 기준은1,000 USD/EUR을 초과하는 금액의 국경간 지급결제 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를 명확히 함 으로써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 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동 개정은 지급결제 메시지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요건 을 합리화 하여 국경간 지급결제 효율성을 제고 할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결제 사기·오류·실패 를 방지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에도 기여 할 것이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 은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 를 위한 권고 16의 개정 을 환영 하면서도 FATF의 기준 개정으로 이전보다 더욱 우월적 지위 를 강화한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사업자 (예: SWIFT, VISA MASTER 등) 들의 조건없는 협력과 지원 이 각국 지급결제사업자들의 권고 16 의무이행 에 필수적 임을 강조하였다. <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 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 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 과 강화된 고 객확인 대상 으로 분류) ’와 제도의 결함 을 치유 중인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Grey List ) ’의 명단을 공개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 (’25.2월) 와 같이 이란 과 북한 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대상 ) ’ 지위 를, 미얀마 는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강화된 고객 확인 ) ’ 지위 를 유지 하기로 하였다. 다만, 미얀마 의 경우 추가적인 이행성과 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 를 고려 할 것이라는 강화된 공개 성명서 (‘24.6월 총회~) 의 내용 을 유지 하기로 하면서도 이번 총회에서 미얀마 가 제도적 결함 해소의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은 지난 3월 지진 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얀마에 대한 안타까움 을 표하면서도 미얀마 AML 당국의 조속한 기준 이행 을 촉구하였다.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의 경우, 기존 25개국 중 3개국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 ) 을 제외 하고 2개국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을 신규로 추가 하여 총 24개국
을 명단에 올렸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 국가 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 대응 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 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 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4개국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모잠비크 ,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라오스, 네팔 ( 신규추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한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 에 대해 회원국들은 이들 국가의 기준 이행 완수 를 치하 하고, 앞으로도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를 위한 노력을 지속 해갈 것을 독려하였다. <
- 신규 라운드 최초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FATF는 MONEYVAL 회원국인 라트비아 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 과 FATF 권고사항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하며 신규 라운드 (제5차) 최초 상호평가 를 달성하였다. 지난 라운드 상호평가 는 FATF 기준 권고 에 기반한 각국의 법제 정비 를 중점 평가 하여 제도 개선을 유도하였다면, 신규 라운드 에서는 각국의 FATF 기준에 기반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제도 가 각국이 처한 위험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 되는지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0월 총회 에서 후속 점검을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를 위한 국내 제도 의 FATF 기준과의 정합성·선진성 을 인정 받은 우리나라 는 신규 라운드 상호평가 (‘28.3월 예정) 에도 대비 하여 AML 제도의 효과적 집행 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 · 법집행기관·금융회사 등 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를 위한 프로젝트 완료 및 채택 > FA TF는 복잡한 확산금융과 제재회피 수법 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 젝트 보고서 를 최종 승인 하였다. 동 보고서는 확산금융 위험 의 확인·평가·이해·완화 에 관한 우수사례 와 도전과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 한국을 포함 한 다수의 FATF 회원국들 은 동 보고서 가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민간 부문 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그 자금조달 방지 의무 를 이행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하며 보고서의 공개 를 환영 하였다. <
- FATF 교육 프로그램 검토 > FATF 는 FATF 기준 이해도 제고 를 위한 교육, 상호평가자 교육 등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교육 모델 의 편익 과 비용 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들 의 다양한 교육 수요 를 충족하여 궁극적으로 FATF 기준 이행에 기여 하기 위해 필수적인 바 다음 총회 까지 교육의 질 향상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방안을 제안 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 은 수요자 편익을 고려한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 FATF 부산 트레인 (TRAIN: FATF 교육기구) 교육시설 및 전문가 활용을 제고 하고 교육기구로서 기능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 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하였다. 차기 총회 는 ‘25년 10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금융 정보 분석원은 향후에 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 지 를 위 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이다.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4기 제3차 총회(‘25.6.10~6.13)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