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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가 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거듭납니다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중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등 7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27개 사업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24.4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을 발표하고, 그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25.1월)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24.9월) 및 전산개발 (’24.10월~) 등 서비스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25.6.19일(목) 부터 27개 마이 데이터 사업자 의 개선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마이데이터 2.0」 주요 서비스 개선사항.

  • 전체 금융자산 조회 ⇨ 업권 선택시 해당업권 보유자산 일괄 조회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 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 의 상품 을 일일이 특정 하여 연결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 (은행·보험·증권 등) 만 선택 하면 全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 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연결 할 수 있는 금융회사 가 50개 로 제한 되었으나, 마이데이터 2.0에서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금융 회사 를 연결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상 사례 ✔ A씨는 B은행에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보유자산 조회를 위해 ‘ √ 은행’을 선택하였더니 자동으로 연결된 B은행의 입출금계좌 확인
  • 어카운트 인포 연계 ⇨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 계좌 조회‧해지‧잔고이전 가능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앱 (app) 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 를 조회 하여도 이를 정리 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별 금융회사 의 앱 또는 어카운트 인포 를 이용 해야만 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 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

를 조회 한 후,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 하였다.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잔고 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로 이전 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에 기부 할 수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고가 100만원 이하이고,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예상 사례 ✔ C씨는 마이데이터에 가입하며 전체 금융자산을 조회하던 중 잔고 3만원이 남아있는 예적금 계좌를 발견. 조회 결과 해지 가능한 계좌인 것을 확인하여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은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

‘어카운트 인포 연계’ 적용 마이데이터 사업자

  • (‘25.6.19일부터 이용가능 (10개사) ) 국민은행, 기업은행, 뱅크샐러드, 비바 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웰컴저축은행, 하나은행, KB손해보험, NH농협은행
  • ( ‘25년 하반기중 이용가능 ( 12개사, 잠정) ) 광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농협중앙회, 신한카드, 아이엠뱅크 , 전북은행 , 카카오페이,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SC제일은행
  • 본인정보 관리 강화 ⇨ 마이데이터 가입내역, 제3자 정보제공 내역 등 통합관리 가능 ’25.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 는 약 1억 6,531만명 으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가능한 14세 이상 국민 한 명당 약 3.5개 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파악 하고 관리 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 하여 ‘마이데이터 포켓

’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 데이터 앱 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 과 제3자 제공 내역 을 일괄 조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이데이터 포켓’ 앱 에서는 개별 서 비스의 가입 철회 와 제3자 제공 에 대한 동의 철회 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 (전송요구내역, 가입상품별 개인신용정보 등 조회) 예상 사례 ✔ D씨는 마이데이터 도입 초기에 개별 금융회사, 핀테크 앱 등 다수의 서비스에 가입.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로 한 곳의 서비스만 이용하게 되어, 마이데이터 포켓앱을 통해 그간 가입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탈퇴

  • 동의절차 간소화 ⇨ 자산 조회를 위한 동의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목록을 조회 하기 위해 정보 전송요구 (1차) 를 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세정보를 조회 하기 위해 다시 정보 전송요구 (2차) 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두 차례의 본인확인 절차 , 유사한 동의 를 반복 해야 했고, 추가 연결 정보 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를 개선 하여 현행 두 단계 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 (1차 목록, 2차 상세정보) 를 한 번 의 전체 금융자산 에 대한 전송요구 로 일원화 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 행 개 선 1차 (목록 조회) 2차 (상세내용 조회) 전체 자산 조회
  •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 1주 ~ 1개월 범위에서 정기적 전송 주기 선택 가능 신용정보법 은 신용정보 의 정확성·최신성 의 유지를 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는 정기적 전송 의 주기 의 기본값을 주1회 로 설정하되, 이용자가 1주 간격으로 최대 한 달 주기 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정기 적 전송 의 경우, 이용자 요청 이 있는 경우 최대 1개월 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가입 유효기간 연장,
  •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 편리성 및 보안 강화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 이 1년 으로 제한 되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 하는 이용자는 매년 신규 가입 시와 유사한 동의 절차 를 반복 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연장 해야 했다. 이를 개선 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1년 단위 로 최대 5년 까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장기간 미접속 중인 이용자 정보가 과도 하게 쌓이는 문제 를 해소 하기 위하여, 6개월 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보전송 을 중단 토록 하였다.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 를 삭제 토록 하여 장기 미접속자 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 를 강화 하였다. ◈ 향후 계획 금번 「마이데이터 2.0」 시행과 관련 하여 27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는 ’25.6.19일(목) 부터 서비스를 시행 하며,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인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 으로 서비스를 개시 할 계획이다.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 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며 신속하게 대응 해 나가겠다.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남은 개선 과제 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 로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5.6.19「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사업자 (27개사, 가나다순)

  • 광주은행, 교보생명보험,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파이낸셜, 농협중앙회,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카드,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유비벨록스,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카카오페이, 코리아크레딧뷰로, 쿠콘, 쿼터백그룹, 하나은행,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KB국민은행, KB증권, KB캐피탈,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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