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공시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6월 22일자 기사(인터넷판)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6.22일자(인터넷판) 「자사주 1%만 넘어도 소각 의무공시… 정부, 소액 주주 보호에 칼 뽑았다 」 제하의 기사에서,
- “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 가 대폭 확대 된다. 현재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일 때만 공시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1% 이상으로 강화 된다. ”
-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 했다 ”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