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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장원석 사무관 연락처 jangwonsuk@korea.kr 금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도내용>

2025.6.23. 세계일보 는 「“이럴거면 대출 안 갚고 기다릴걸”...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들 ‘분통’」 기 사에서,

  •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이
  • 도덕적 해이 논란 을 야기하고 있으며,
  • 형평성 문제 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에 더욱 신중 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경기부진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 관세전쟁, 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 로 어려움 이 많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에 대해서 재정 이 마중물 역할 을 하여 최소한의 지원 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 이자 책무 입니다.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는 그간 지속적인 추심 등으로 고통 받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 이 어려운 사람들로 대체로 상환능력 이 있음 에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 가 있을 가능성 은 매우 낮습니다 .

정부는 금번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마련에 있어, 도덕적 해이 및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별장치 및 신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완 대책 을 함께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금번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에서 채권소각의 지원 대상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는 연체자가 아니라, 파산에 준하는 수준 으로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연체자 임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 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 의 채권만 소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그간 정책자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해오신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환급 지원정책에 더해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금번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반영 하였습니다. - 정책자금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기간을 7~15년으로 확대 하면서 1%p의 이자 감면 도 추가로 지원하는 ‘ 성실회복 프로그램 ’ ( 0.3조원 ) 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지원 단가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 으로 150% 대폭 인상 하여, 폐업자들의 재기도 뒷받침 할 계획입니다.

금번 프로그램은 장기연체로 인한 지속적인 채권 추심 , 모든 금융거래 및 취업 제한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와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일회적인 특별대책 으로서,

  • 금년 3분기 內 발표 될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세부방안 마련 과정 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 해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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